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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광진구의회 발언

최일환 의원 발언

268회 제1의회운영위원회2024-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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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최일환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주민조례청구 수리 및 각하 처리 기한을 규정하고 주민조례청구 홍보 및 교육 등에 대한 범위를 확대하여 보다 쉽게 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자 발의되었습니다. 이에 개정안에서는 안 제2조에서 주민조례청구의 요건, 참여 서명 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한 홍보․교육 및 조례 관련 전문가 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11조의2를 신설하여 3개월 이내에 주민조례청구 수리 또는 각하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주민조례청구 수리 또는 각하 결정 기한을 규정하여 주민편의를 높이고 주민조례청구 홍보 등을 통해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기회를 높이고자 하는 조례 개정의 취지를 깊이 헤아려 주셔서 본 안건이 원안대로 심사․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서울 광진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