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광진구의회 발언
신진호 의원 발언
위원 안녕하십니까? 신진호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광진구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 목적은 도시공원 등의 안전하고 쾌적한 맨발걷기 보행로와 부수시설 조성․확충할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와 안 제2조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명시하고, 안 제3조는 구청장의 책무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와 제5조는 맨발걷기 활성화 사업 시행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6조는 행정적, 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는 시행규칙을 명시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본 제정조례안은 관계 법령을 바탕으로 부서와 오랜 협의 과정을 거쳐 마련하였기에 광진구민의 건강 증진에 기여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부디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동료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서울특별시 광진구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