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김동해 의원 발언
위원 37억이 나가게 되면 여기는 뭐냐 하면 우리 당연하게 우리 시에서 생산되는 물건을 써주십사라고 우리가 권장을 하게 되고,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조례를 만드는 데에 대해가 아무 이상이 없을 겁니다. 그런 내용은 여기에 지금 없거든요. 그래서 제6조 같은 경우에는‘(지역농산물 우선구매 권장)’이래 놨습니다. ‘시장은 각종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농산물을 구매할 때에는 지역농산물 우선적으로 구매하여 지역농산물 이용촉진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이래만 딱 해놨습니다.
이래 놓으면 그러면 시장이 구매할 때 어떤 때 구매하는 겁니까? 뭐, 뭐, 행사할 때 뭐 합니까? 뭐 어떤 때에 구매를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제가 볼 때에는 조례를 어떻게 했는지 검토를 안 해 본 것 같은데, 저희들 경주 같은 경우에는 제6조(지역농산물 우선구매 권장) 하게 되면은 시장은 친환경 학교급식과 로컬푸드에, 지역에 생산되는 농산물 구매를 우선적으로 구매하여 지역농산물 이용촉진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든지 이런 내용들이 있어야 되지, 이런 조례는 뭐 하러 하는 겁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