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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김소현 의원 발언

281회 제1문화도시위원회2024-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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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지금 국장님,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앞서서 저희 사적관리에서도 지금 공개관람료 징수 관련해서도 그렇고 지금 황룡사 역사문화관, 그리고 뒤에 나오는 금관총 신라고분정보센터조례도 제가 살펴보니까 공통적으로 지금 나오는 게 반려동물 동반 입장허용 범위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지금 이게 「장애인복지법」에 대한 정부지침에 따라서 저희가 정부 하위기관들이 전체적인 조례개정을 추진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중요한 것은 이 조례가 개정이 돼서 장애인들과 함께 동반하는 보호견들, 보호견들이 같이 입장을 하더라도 사적지나 지금 황룡사 역사관이라든지 관광하는 시설들, 기반시설들이나 이 사람들이 실제적으로 왔을 때 정말 관광을 할 수 있는 기반시설이 돼 있는지 그리고 이 정부지침에 따라서 조례가 개정이 되면 이걸 아우르는 기반시설들은 어떻게 지금 움직이실 것인지에 대한 향후 계획에 대해서 좀 여쭈고 싶습니다.

예를 들면 화장실이라든지 그리고 시각장애인의 경우에는 점자에 대한 그런 정보들이 좀 필요할 것인데 이러한 것들은 지금 어떻게 추진을 하고 계실 것인지에 대한 계획을 좀 여쭈고 싶네요.

출처 경북 경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