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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이인자 의원 발언

236회 제1기획복지위원회2020-11-24

이인자 의원 프로필 보기 →

최숙경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36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정례회 제1차 기획복지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21-2025년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안등 보고안 2건, 조례안 2건, 동의안 1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1-2025년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안에 대한 심사순서이지만, 수도권 매립지 관련 긴급회의가 있어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먼저 심사하고 나머지 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제2항부터 제5항으로 변경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제출하신 자원순환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부록에 실음

최숙경위원장

자원순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부록에 실음

최숙경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민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민경위원

우선 환경미화원 분들, 그리고 생활폐기물 노동자분들의 노동환경 개선을 위해서 이번 조례 개정이 굉장히 의미있는 일이라 생각이 들고, 환경노동계에서도 굉장히 반기는 일로서 관련 부서에 굉장히 감사의 말씀을 대신 전해드립니다. 우선 75리터 짜리를 새로 신설하고 그 다음에 무게 제한까지 19kg 이하로 제한하면서 100리터를 폐지하는 걸로 진행하는 겁니다. 그럼 100리터 봉투는 지금 현재 제작을 안하고 있는 상태죠, 과장님?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금년까지만 생각하고요. 금년까지 12월까지는 일단 제작을 하고...

조민경위원

제작을 한다는 건 남은 재고를 쓰는 게 아니라 제작을 하시나요, 올해까지?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지금 현재 금년 안에는 일단 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좀 제작을 하려고 하는데 부족분이 있는지, 만일에 부족분이 없으면 제작을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상.

조민경위원

제작하지 않고 조례가 제정되는 대로 지금 재고분만 소진하는 방향으로 가는 게 옳다고 생각이 듭니다.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민경위원

그 다음에 19kg 이하로 제한을 하는데, 이게 넘을 시에 환경노동자 분들이 수거를 거부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넘을 경우에도 수거를 해야 되는지...

조민경위원

넘을 때 수거하는 것을 거부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지금 조례에 어떤 금지조항까지는 담겨져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동안은 압착기 같은 걸로 봉투에 꾹꾹 눌러 담아서 40kg까지 넘어서 많이 힘들었는데요. 물론 이제 그런 사례는 없을 것으로 보는데, 일부에서 이렇게 눌러담아서 예전처럼 그렇게 했을 경우에 그걸 제재할 수 있는 금지조항은 없지만 저희가 어떤 홍보를 통해서 좀 빨리 정착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민경위원

사실 조례에 19kg 이하로 제한한다고 했을 때 이것은 그 환경노동자분들이 이걸 수거할 때, 혼자 이걸 들 때 근골격계가 다 망가집니다. 그런데 보통 하나에 쓰레기 봉투 위로 칭칭 감아서 40kg까지 만들어서 버리는 경우에는 그런다하더라도 노동자 분들은 이걸 그냥 버리시거든요. 수거 거부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냥 어차피 할 일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에 관해서는 주민 분들의 어떤 의식이라든지 이게 제한하는 이유에 대해서 정확히 인지하시고 홍보가 부서차원에서 반드시 잘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빨리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민경위원

예, 그럼 100리터는 더 이상 제작하지 않는 걸로 제가 알고 있겠고요. 마을환경 관리인은 우리 연수구에서 굉장히 성공적으로 시범운영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모든 동으로 확대될 예정인가요?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예, 내년에는 전동으로, 아파트를 제외한 일반주택에 대한 거니까요. 아파트가 없는 곳은 전동으로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민경위원

전동으로 확대할 계획이시라는 거죠?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예.

조민경위원

그럼 시비 받은 부분이 있나요? 전액 구비로 진행하나요?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전액 시비로 하고 있습니다.

조민경위원

전동으로 바꿀 때요.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예, 그때도 전액 시비로...

조민경위원

전액 시비로요?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예.

조민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영어 안내문을 봉투에 넣는 것은 규칙으로 만들 예정이신가요?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규칙보다 저희가 종량제 봉투 제작할 때 앞에는 국문이 있고요. 영문으로 뒤에 같이 병기가 들어오고 그렇게 조치하였습니다.

조민경위원

잘 안 들려서 다시 한 번 말씀해주시겠어요?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종량제 봉투 제작 사양에 제3조 하고 관련해서, 종량제 봉투를 제작할 때 위원님 말씀대로 조례 통과되고 나면 규칙으로 만들어서 영문까지 같이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민경위원

그럼 12월부터 제작된다고 보면 될까요? 시점은?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내년부터 규칙 제정을 해서 내년분 제작품부터 영문까지 표기해서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민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제 질문하고 싶은 건 다 했고요. 참고사항으로 그냥 자구수정 정도 일 것 같은데 제2조 (정의)에 보시면, 7호에 마을환경관리인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뒷 페이지에 보시면 제9조 「1항에 마을환경관리인, (이하 관리인이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앞에 정의에서 약어를 써도 괜찮겠죠? 과장님?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제2조 (정의)하고, 또 마을환경관리인 쪽에 마을환경관리인에 대한 정의가 있어서 그런 건가요?

조민경위원

예, 제2조 7호에 보면, 「마을환경관리인」이 이미 언급되어 있으니까 '여기서 이하 관리인이라 한다'라고 약어를 써주고, 제9조 2에 '마을환경관리인의 운영' 등이 아니라 '관리인의 운영 등' 이렇게 하고 1항에 '배출을 위한 조치로 관리인을 위촉하여' 이렇게 수정하면 될 것 같습니다.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조민경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최숙경위원장

조민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과장님 제7조 제2항 있잖아요. 신설되는 항 중에 일단은 7조 9항, 9항에 신설되는 것부터 볼게요.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여기서 좀 7호가 '구청장은 대행업체에서 미근무 직원...' 관련해서 7호 맞죠? 7조. 그렇죠? 7항에 신설되는 부분 있죠?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7조에...
강구

이강구위원

예, 대행업체 미근무 직원 관련 해서 부당 청구 관련 내용 있잖아요. 찾으셨어요?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예.
강구

이강구위원

우리가 이 조례가 이번에 신설되는 게, 그동안에는 대행업체라고 하는 게 환경미화원 위탁용역뿐만 아니라 송도권역뿐만 아니라 음식물처리 위탁대행업체 전부 포함되는 거죠?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예, 전부 포함되는 겁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이 조례가 신설이 되는 것 보니까, 이렇게 해서 적발된 사례가 있었어요?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예전에는 좀 있었던 것 같고요. 그런데 이게 국민권익...
강구

이강구위원

요즘은 없어요?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아주 예전에 일부 업체에서 그런 사례가 있어서 과태료를 부과한 적이 있었던 같습니다. 이 조항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2014년부터 계속 개선하도록, 구에서 받은 임금이 제대로 근로자에게 전달되도록 그렇게 했었고요. 이게 지금 연수구하고 한 3개구만 아직까지 개정을 못했는데 이번에 저희가 개정하는 겁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지금 이 내용을 보니까 우리가 관리·감독을 잘 해야겠다, 허위 직원 같은 경우는 아파트 용역하는 그런 부분에서도 좀 나타나는 현상이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위탁할 때 꼼꼼하게 관리·감독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리고 지금 추가적으로 그 밑에 있죠? 생활폐기물 안전기준 준수해야 된다.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예.
강구

이강구위원

예외적용 경우 있잖아요. 「안전기준을 준수해야 한다」라고 하고서 다만 예외조항을 좀 더 들어놨는데, 사실 예외조항이 좀 많아지면 안전기준이 사실 좀 모호해지는 수가 있는데 예외조항이 좀 많은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잖아요, 여기 보니까 「제7조제2항에 따라 계약한 대행업체는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할 때 폐기물관리법 시행 규칙 제16조의3에 따른 안전기준을 준수한다」 이렇게 하면서 보니까, 적재중량이 1톤 이하 차량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안전기준을 준수하지 않아도 된다는 개념으로 이해가 되잖아요? 그렇죠?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예. 그런데 이 예외조항은 저희가 전국에 있는 타 시·도 조례를 저희가 이번에 다 훑어봤는데요.
강구

이강구위원

전국에...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예, 전국에 있는 조례를 거의 다 봤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참고해서, 예외조항을 두니까?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그런데 이게 안전기준이 일괄적으로 다 적용하게 되면 불가능한 것도 약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안전기준에, 그러니까 차량 같은 경우에도 압착진개차량은 안전기준에 맞아야 되지만 또 1톤 이렇게 골목길을 오가는 차량 같은 경우에는 적용시키면 더 불편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찾아서 이 근로자안전기준에는 다 부합하되 약간 불필요한 부분들, 그런 부분들은 예외적으로 뒀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예를 들어서 그런 사례는 없어요? 예외적용을 좀 시켜줘서 나중에 사고 같은 게 나는 경우 안전기준에, 사실 이렇게 할 때는 상위법에서 조례에서 예외적용을 해놓으면 보호를 받아요? 그런 사례는 아직 따로 확인된 건 없어요?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예, 그런 것보다는 저희가...
강구

이강구위원

그래서 딱 드는 생각이 뭐냐면, 우리가 조례로 예외규정을 좀 두었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제외되는 경우는 안전기준이 좀 약해지더라도 최소한 우리가 보호막이 될 수 있도록 뭔가 그런 조치는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냥 안전기준에서 제외라고 하는 것보다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우리가 최소한의 그런 걸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게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안전기준에서 제외시킨 부분은 저쪽에서 안전기준에 다 부합을 하되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부분들만 떼놓은 겁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현실성을 감안했다?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예.
강구

이강구위원

그래요. 알겠고요. 시간 10분 다 지난 거예요? 마지막으로 아까 종량제 봉투 100리터 짜리, 폐기하는 거잖아요 결론은?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예.
강구

이강구위원

사용방안에 대해서 우리가 그동안 수십 년 동안 해 써왔던 걸 폐기하는데, 일단은 우리 환경종사자들 입장에서는 환영할 일이라고 생각되고, 다만 소비자 입장에서 지금까지 100리터 사용하고 했던 그런 부분들이 없어짐으로 인해서 불편함을 초래하는 그런 경우는 어떻게 보완하는, 나눠서 담으면 되는 거예요?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우선은 100리터에서 75리터로...
강구

이강구위원

그것도 전국적인 추세에요?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예, 지금은 중앙에서 100리터 같은 경우에는 사용을 못하도록...
강구

이강구위원

권고하고 있어요?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예, 권고하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100리터는 다 폐지하고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홍보는 많이 됐어요? 홍보되는 건 따로 못 봤는데.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우선은 저희가 조례가 통과되고 나면 대대적으로 홍보하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쓰레기 관련해서 이슈가 되고 있는 사항들에서 제가 한번, 국장님이 대답하셔도 되고요. 지금 오늘 아침에 제가 인천투데이 뉴스브리핑 이걸 보니까, 소각장 관련해서 어느 정도 인천시와 중구하고 남동구는 사전에 얘기가 있지 않았나 하고 기자들이 얘기하는 뉴스를 좀 봤는데, 그런 부분에서 직접 피해 부분에 대해서 당사자가 될 수 있는 우리 연수구 입장에서는 이런 것들이 전혀 소통이라든가 정보교류 이런 게 없었습니까? 국장님?
창래

노창래경제환경국장

경제환경국장 노창래입니다. 저희는 이제 지난 12일 시장님께서 발표를 하셨잖아요?
강구

이강구위원

예.
창래

노창래경제환경국장

그때까지 중구나 남동구에 입지가 되는 사항은 몰랐습니다. 일체 몰랐고, 그런 상황이 일어난 후에 어제 의회에서도 성명서를 발표하셨잖아요? 그래서 저희도 이제 발표된 그 다음에 바로 공론화가 없었다는 사항에 대해서 우려를 표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올댓송도를 비롯해서 동춘동에 있는 주민들까지도 굉장한 우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오늘 4시 반에 시장님 주재로 T/F회의가 있는데...
강구

이강구위원

10개 군·구 다?
창래

노창래경제환경국장

10개 군·구 외에 시에 관련된 모든 기관, 그 다음에 군·구는 환경관련 국장이 영상 회의를 같이 해요. 그래서 오늘 저희가 순번이 다섯 번째 순이었는데 오늘 첫 번째로 올라오고자 요청을 드린 게 그 사항 때문에 말씀을 드린 사항이고, 오늘은 전반적인 얘기가 오고 갈 것 같아요. 시장님께서 말씀을 하시고 거기에 관련된 부서나 이런 데를 자문기관이 있어요. 자문기관은 교수님들 같아요. 위촉장도 주고 한다는 거 보니까. 그런 일련의 과정 후에 목요일날 교통환경조정관 하고의 군·구 국장들 회의가 따로 잡혀 있어요. 그래서 그때 보다 좀 적극적인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우리 연수구의 요구를 적극적으로 제가 가서 표명을 하려고 합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국장님, 이런 주문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 관계 공무원들도 사실은 현장의 위치라든가 이런 건 봤으니까 객관적 사실에 의해서만 보자고 하면, 사실 중구에 위치되었지만 중구는 완전 외곽 끝이잖아요? 그런데 결국은 우리 연수구 외곽 끝하고 거의 맞닿는 아암교차로 그쪽에 딱 하고, 실제로 그쪽에서 가장 영향권에 드는 주민들은 우리 옥련동 주민들, 바람방향이라든가를 봐서 이렇고. 두 번째, 남동구에서 위치한 위치 자체도 직선거리로 따지면 우리 송도동 주민들이 바로 앞에 굴뚝을 바라봐야 되는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이거는 좀 강력하게 대처가 필요하다, 우리 공무원들 입장에서도 이건 그동안 인천이 서울하고 경기에 받았던 서러움을 어떻게 보면 우리 연수구가 이번에 제대로 받게 되는 그런 상황이 재현될까봐 우려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건 환경 주권이라고 생각하시고요. 좀 아쉬운 건 그런 거예요. 사실은 주민들이 먼저 다들 그냥 들고 일어나서 난리를 치니까 그때 후에야, 사실은 우리 정치하는 사람들도 그렇고 공무원들도 그렇고 그때서야 앗 뜨거워 해서 상황을 바라보는 부분들은 좀 안타깝게 생각하고. 사실은 결국 공무원들 사이에서 이런 일들이 주어지고 그러면 이런 건 사전에 그쪽에서, 시에서도 어느 정도 계속 진행상황도 있었을 때 우리가 적극적으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귀를 기울이고 아니면 뭔가 정보들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 정도는 좀 하지 않았어야 됐나, 이런 아쉬움이 좀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요.
창래

노창래경제환경국장

무슨 말씀이신지 이해를 했고요. 그 다음에 저희도 이제 서두에 알고 있었냐 물어보셨잖아요? 그런데 그 자체도 시에서 조심스럽게 왔기 때문에 저희도 몰랐다는 말씀을 드려요. 하지만 발표를 하자마자 주민들보다 더 앞서서 저희가 굉장히 우려스러운 표명을 미리 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아, 그러셨어요?
창래

노창래경제환경국장

했고, 그 다음에 최근에 입지선정위원회 나중에 개최된다고 하잖아요? 거기에 반드시 우리 주민대표가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달라는 공문까지 저희가 보냈어요.
강구

이강구위원

잘 하셨고요. 국장님 앞으로...
창래

노창래경제환경국장

저희도 연수구 구민이잖아요.
강구

이강구위원

그럼요. 하여간 국장님 그런 마음으로 좀 해주시고, 사실은 주민들이 보니까 그런 시설들로 인해서 반경 몇 m, 몇 km내에 피해를 받을 수 있는 사례들을 막 모으고 이래요. 그런데 사실 주민들이 이렇게 관련된 것들을 자료를 모아서 대처하는 것보다 사실은 공무원들이 일선에서 그런 부분들, 자료라든가 이런 것들을 훨씬 더 구하기 쉽고 이를 대처하는 부분이 빠르다 이렇게 생각이 되니까요. 그런 부분에서는 같이 또, 좀 보기 좋았던 게 어제 같은 경우도 국회의원께서도 방향 설정을 확실히 해주셨고, 우리 연수구에서도 그렇고 주민들도 그렇고 구청장님도 그렇고 지금 4자가 다 그렇게 함께 환경주권을 지키는데 목소리를 내고 있으니까 우리 공무원들도 똘똘 뭉쳐서 이 부분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창래

노창래경제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이상입니다.

최숙경위원장

이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인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자부위원장

이번에 올라온 「인천광역시 연수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생활폐기물을 감소시키고 또 쓰레기를 줄일 수 있는 것에 굉장히 고무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주민부담률을 높인다는 부분에서 좀 부담이 가는 것 같았는데, 일단은 종량제 봉투 가격에 대한 관련된 자료가 별지 4번에 있는데, 이건 결정이 된 사항인가요?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별지 4번에 있는 그 가격 말씀하시는 거죠?

이인자부위원장

예.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이건 인천시에서 시별 공고 전체 다 한꺼번에 용역을 한 결과 그때 도출된 가격입니다. 이걸 인천시 군·구에서 다 똑같이 조례를 개정해 달라고 요청한 겁니다.

이인자부위원장

그러면 이 인상된 부분은 인천시 공통 사항인 것이죠?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예, 공통사항입니다.

이인자부위원장

그런데 보기에는 차이는 있지만 크게 인상이 된 것 같지는 않아서 좀 다행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조례는 제6조 같은 경우를 보면, 「깨진 유리나 못 등 날카롭고 위험한 폐기물을 종량제 봉투로 배출한 경우에는 날카로운 부분이 외부로 노출되지 않아 사람들이 다치지 않도록 충분히 감싼 후에 배출하여야 한다」 이런 내용들은 사용자들이 아셔야 될 부분인 것 같거든요. 그렇죠?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예.

이인자부위원장

그럼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주민들에게 홍보를 하실 건가요?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저희가 매번 종량제 봉투도 그렇고, 재활용도 그렇고, 저희가 홍보를 대단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많이 하고 있으니까 홍보물에 이렇게 배출하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적어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아직도 재활용 분리수거할 때 보면 그 내용들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리고 별표 2번에 보면 골지 외에 종이류 여러 가지 이렇게 분리가 돼서 하는 부분도 있는데, 이런 부분도 같이 하셔야 되는 거죠?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예, 제가 지난번에 각 티슈에다가 저희가 한 5면 정도 재활용 분리수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담아서 홍보를 했었는데요. 내년에도 그런 각 티슈 같은 걸 한 개당 1천원 정도 하는데, 그 홍보내용이 많이 들어갈 수 있으니까 대대적으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예,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종량제 봉투 가격, 여기 가연성하고 불연성이 있어요. 그런데 이건 용량도 우리가 일반 사용하는 거랑 다른데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이건 종량제 봉투 중에서 일반 생활폐기물 봉투가 아니고요. 가정사업계 봉투로 그동안은 가정사업계 봉투로 이불 같은 거 약간 부피가 크고 한 건데요. 생활폐기물 말고 가정사업계 폐기물 중에서 예전에는 가연성하고 불연성을 분리하지 않았습니다. 불에 타는 거나 안 타는 거나 다 같이 묶어서 배출을 하다 보니까 문제가 있어서 이번에는 불에 타는 거 하고 불에 타지 않는 것, 크게 구분을 했고요.

이인자부위원장

분리를 해놓으셨다는 말씀이시죠?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예, 거기 보시면 가연성에 60리터하고 120리터만 기존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불연성하고 이렇게 나눠서 저희가 배출할 수 있도록...

이인자부위원장

그러니까 이건 일반쓰레기가 아니라 이불이나 크게 이사할 때 쓸 수 있는 그런 거 말씀하시는 거죠?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이해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숙경위원장

이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세부 자구의 정리는 본 위원장에게 위임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제환경국장님, 자원순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중지후 회의를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 34분 회의중지

14시 40분 회의시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1-2025년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보고사항이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토론, 의결과정 없이 질의답변으로 심사가 종료됨을 말씀드립니다. 기획예산실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부록에 실음

최숙경위원장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인 제가 먼저 실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은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5년간 인력 운용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으로 예산안 심사시에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연동해서 수립되어야 하는 것 맞나요?
형준

김형준기획예산실장

예, 수립되는 건 맞는데 이게 지금 인력중원 자체는 기준시점이, 실제적으로 저희가 행안부에 보고하는 시점이 7월이라 약간의 차이는 좀 있습니다.

최숙경위원장

약간의 차이가 그럼 어떻게.
형준

김형준기획예산실장

왜냐하면 기준 인건비가 배정되는 것은 실제적으로 7월 시점이고 실제적으로 저희가 보면 어떤 경우가 있냐면 기준 인건비와 예산액의 차이가 나타납니다.

최숙경위원장

아, 그래요?
형준

김형준기획예산실장

왜냐하면 올해 7월 1일로 해서 저희가 이제 인력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준 인건비가 반영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제적으로 인력 충원은 그 다음 해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기준 인건비와 예산액 인건비에는 약간의 차이가 나타납니다.

최숙경위원장

그건 이해했고요. 어쨌든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은 조금 아까 말씀하셨던 비효율적인 인력운용을 막아서 예산에 가장 큰 부분으로 차지하는 인건비를 계획적으로 지출하고 수립하는 이런 계획이잖아요?
형준

김형준기획예산실장

예.

최숙경위원장

사업 위주인 중기지방재정계획만큼이나 굉장히 이게 중요한 사안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의회에 여기 보면 보고하는 방식이고 또 당장 공문만 이렇게 내보여주고 이렇게 해왔는데, 제대로 보고받지 못한 이런 것도 참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 자체가 우리 의회의 위상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거 아닌가 하는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형준

김형준기획예산실장

제가 생각할 때는 저희 쪽에서 물론 이제 기준인건비나 그런 걸 감안해서 인력을 요청하는데, 저희가 그 인력 요청하는 부분을 의회에서 보고하는 데 그 인력이 만약 고정이 된 거면 괜찮은데 실제적으로 중앙에 올라가서 줄거나 그런 변동사항이 생기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 어떻게 보면 나중에 의회에 정확한 보고를 안했다는 말도 들을 수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적으로 사전에 이 정도로 간다고 보고를 드리고 나중에 내려왔을 때 또 정확하게 보고하는 게 좀, 왜냐하면 변동성이 너무 많다 보니까 정확한 보고를 못 드리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타나거든요.

최숙경위원장

예, 어쨌든 설명 잘 들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인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자부위원장

예산실에서 5개년 중기계획을 처음 접하다 보니까 특별히 없는 것 같은데, 어쨌든 정원 관리에 있어서 그 동안에 우리 2020년도까지의 인원이 굉장히 많이 늘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앞으로 5개년 계획 추이를 보면 연간 늘어나는 추이가 비교적 지금보다는 훨씬 적게 평균적으로 늘어나는 것 같아요. 연차적으로.
형준

김형준기획예산실장

예.

이인자부위원장

그런 부분은 참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5개년 계획은 연초에 예산 세울 때 같이 중장기 계획으로 함께 해주시면 저희들이 예산을 볼 때나 조직 기구를 우리가 또 심사할 때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형준

김형준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숙경위원장

이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태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숙위원

지금 보니까 공무원 1인당 주민을 한 414명 정도를 담당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가요?
형준

김형준기획예산실장

지금 저희가 현재 올해 기준 인력으로서 421명.

정태숙위원

421명이에요?
형준

김형준기획예산실장

예, 공무원 1인당.

정태숙위원

인구수가 좀 늘었네요.
형준

김형준기획예산실장

광역시 자치구 평균이 305명이고요. 30만 이상 50만 미만 자치구는 365명인데, 저희가 공무원 1인당 주민수가 조금 많긴 합니다.

정태숙위원

2025년까지 계획을 적어놓은 거 보니까 한 118명이 늘어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지금 이게 보면 송도 같은 경우에 다른 지역 지방자치나 지자체가 인구수는 주는데 공무원 수는 는다는 우려도 지금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도 우리 연수구는 송도신도시를 비롯해서 계속 인구 유입이 되고 있잖아요?
형준

김형준기획예산실장

예.

정태숙위원

그런데 이제 2025년까지 지금 인구 유입이 얼마 정도 늘어날 것 같아요?
형준

김형준기획예산실장

그 부분은 정확히 판단하기 어렵기는 한데, 전체적으로 지금 현재 인구가 늘어나는 건 어차피 송도 6·8공구를 비롯해서 지금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11-1공구부터 3공구가 기반시설공사 끝나면 막바로 공동주택단지는 분양을 하게 되면 향후에 송도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볼 때 인구가 늘어나는 건 10년은 더 내다봐야 하지 않나, 그래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태숙위원

설명 잘 들었고요. 그리고 지금 여기 보니까 업무명 및 내용에서 사업경제분야 있잖아요. 거기 2021년도에...
형준

김형준기획예산실장

산업경제요? 예.

정태숙위원

산업경제분야. 거기 농업에서 축산방역 수요업무라고 해서 늘어나는 1명이 수의사에요?
형준

김형준기획예산실장

이 부분은 지금 저희가 수의사는 아니고 축산방역 수의업무를 전담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이 부분이 수의사라는 건 아직 확정은 안 되어 있습니다.

정태숙위원

그럼 축산방역을 하는 그런 업무네요?
형준

김형준기획예산실장

예.

정태숙위원

그럼 여기 연수구 같은 경우에는 축산하는 가구가 거의 없는 것 같은데.
형준

김형준기획예산실장

지금 이 부분은 축산이 어떤거냐면 정육점 같은 게 그런 부분도 포괄적으로 들어가거든요.

정태숙위원

정육점 같은 곳, 그런 데 방역하는 거예요?
형준

김형준기획예산실장

예, 그런 업무해서 뭐냐하면 검사 시체 같은 거 뜨고 넘겨주고 그런 전문성을 갖추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소를 키우거나 그런 건 아니고 그런 부분입니다.

정태숙위원

축산방역이라고 해서 수의사 그쪽으로 생각을 했어요.
형준

김형준기획예산실장

그 부서에서는 포괄적으로 요구했고, 전체적으로 정확하게는 아직 내년 쯤에 방침을 정할...

정태숙위원

그러게요. 한번 늘어난 공무원은 그에 따른 비용이 절대로 여러 가지로 줄을 수가 없어요. 공무원 증원으로 인한 재정부담은 결국 우리 지역주민이나 우리 다음 세대에 부담이 될 것 같은데, 적정 공무원의 수에 대한 정책 연구도 조금 필요할 것 같아요. 앞으로 공무원 수를 늘리는 거에 대해서는 중장기 계획을 세우면서 이런 부분을 좀 많이 생각해서 추진하셔야 될 것 같아요.
형준

김형준기획예산실장

참고하겠습니다.

정태숙위원

이상입니다.

최숙경위원장

정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제출하신 기획예산실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부록에 실음

최숙경위원장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부록에 실음

최숙경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민경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민경위원

상위법이 규칙으로 정하는 게 아니라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원안대로 가결하는 것에 대해서 찬성하는 바입니다.

최숙경위원장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안설명-부록에 실음

최숙경위원장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동의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최숙경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자부위원장

실장님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연수구가 정책수요에 따른 정책연구과제에 대한 현실적인 맞춤연구를 하고자 이렇게 정책연구 종합기관인 인천연구원에 저희가 출연을 의뢰하는데 인천에는 이런 출연기관이 인천연구원밖에 없습니까?
형준

김형준기획예산실장

지금 현재로서는 인천연구원밖에 없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이게 지금 연수구에서 시작한 지가 2019년부터 시작한 거죠?
형준

김형준기획예산실장

예.

이인자부위원장

그럼 이게 앞으로 언제까지 이렇게 출연을 해서 정책연구를 할 건가요?
형준

김형준기획예산실장

지금 저희가 출연하기 전에 각 부서에, 그러니까 내년도 같은 경우는 올 한 8월쯤에 내년도 관련 정책연구과제가 있나 수요조사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올해 같은 경우도 한 6개건이 나왔거든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인천연구원에서는 우리가 제시하는 3건에 대해서만 해주는데, 향후에 이 부분이 각 부서에서 정책연구과제가 없을 때는 출연을 못하겠지만 계속 그러고 지금 인천연구원에 출연해서 정책연구용역을 주는 게 일반 개인적인 용역을 주는 것보다 일단 저희가 이제 경제적으로 실익이 있으니까 하는 거고 만약에 각 부서에서 정책연구과제가 없을 때는 아마 이 부분 출연할 필요는 없게 되겠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그럼 2018년도까지는 이런 정책연구원에 출연을 저희가 하지 않았잖아요?
형준

김형준기획예산실장

예.

이인자부위원장

그때는 어떻게 저희가 정책을 연구했었죠?
형준

김형준기획예산실장

그때는 실제적으로 어떻게 상황이 전개됐는지 모르지만 제 생각으로는 만약 정책이나 무슨 문제가 생겼을 때 개별기관에 아마 용역계약을 하지 않았을까, 어쨌든 간에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정책이나 용역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결과를 도출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도 있었고, 실제적으로 인천연구원하고는 1년 단위로 협약을 하는데 인천발전연구원 같은 경우에 협약이 안 되어 있는 상황에서는 중간에 이런 정책연구과제를 해달라고 해도 거기도 이제 오더가 많이 밀려 있어서 불가능한 경우가 있으니까 항상 연초에 저희가 출연금에 대해서 의회에 보고를 하고 하는 경우가 이런 경우입니다.

이인자부위원장

그런데 아까 전문위원님께서도 검토보고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연구과제에 대한 효과가 있는지, 또 거기에 대한 성과가 있는지 그런 건 좀 살펴보시나요?
형준

김형준기획예산실장

지금 2019년부터 작년까지 한 과제들을 보면요. 연수구 자원봉사활동 활성화 연구라든지 각 부서마다 한 부서에 여러 개를 정책과제를 주진 않거든요. 그런데 이제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 연구 2019년 같은 경우에 그 다음에 올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코로나 그런 것 때문에 지방재정 건전화를 위한 재정분석 같은 걸 해달라고 했었고, 그 다음에 외국인 주민 지원정책 강화를 위한 연구, 제가 볼 때는 실제적으로 외부 전문용역기관에 하는 것보다는 인천발전연구원에 이 정도 하는 것은 상당히 금액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실익은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인자부위원장

금액적인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거의 인천에서는 여기 인천연구원에 다 하지 않겠어요? 그럼 그게 다 그게 그거고, 돌아가면서 똑같은 거 같고, 효과 면이나 성과 면에서는 크게 차이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형준

김형준기획예산실장

지금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인천발전연구원하고 하는 데가 미추홀구와 저희밖에는 없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그럼 다른 구는 어디서 해요?
형준

김형준기획예산실장

협약을 안하고 이제 일부 용역을 주든가,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는 실제적으로 인천발전연구원 같은 경우는...

이인자부위원장

우리 연수구가 인천발전연구원에 제일 많이 하고 있죠?
형준

김형준기획예산실장

미추홀하고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시도 많이 하고요. 시는 어차피 인천발전연구원하고 웬만한 용역은 시 같은 경우 인발련을 통해서 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인천발전연구원 같은 게 보면 산업분야 해서 경영분야 등 연구원들이 굉장히 많이 있으니까 안 그래도...

이인자부위원장

취지는 이해하겠습니다. 인천발전연구원이 인천에 한 곳이 있어서 저희가 저렴하게 편안하게 하는 건 좋은데, 거기에 대한 기대치라든가 효과라든가 성과는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올해 이렇게 계획을 세우면, 지난 건 제가 따지지 않겠는데 내년부터는 좀 비교표를 만드셔서 정말 여기에 대한 효과가 있는지 그걸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형준

김형준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최숙경위원장

이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민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민경위원

지금 내년도 3건, 사실은 3건에 5천만원에 한다는 건 굉장히 저렴하게 진행을 하는 거죠.
형준

김형준기획예산실장

예.

조민경위원

그만큼 어떤 건 1건에 5천만원하기도 하는데 3건이나 한다는 건, 그냥 수박겉핥기 식으로 나올 수도 있고 굉장히 교과서적으로 나올 수도 있고 또는 연수구만의 특성을 담은 게 아닌 결과가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 게 좀 우려가 되는데, 제가 이걸 동의를 안 할 것은 아니지만 평생교육과에서 연구과제를 2건이나 냈어요.
형준

김형준기획예산실장

예.

조민경위원

21세기 교육도시 마스터플랜 수립 1건하고, 연수구 세계시민교육 교육체계수립 이렇게 2건인데, 일면 겹치는 부분이 있는 것 같기도 한데 이걸 굳이 나눈 이유는 무엇인가요?
형준

김형준기획예산실장

지금 이제 일단 해당 부서에서 2개로 올렸는데, 실제적으로 인천발전연구원하고 협의하는 건 2건은 어렵고 아마 연수구 세계시민 교육체계수립이나 그쪽 부분으로 접근할 것 같고 지금 전체적으로 인천발전연구원하고 정책연구과제가 내년도 게 6건이 협의 중인데, 송도국제도시 교통편익 증진을 위한 연수구 M버스 표준운송 원가 관련 연구부터 해서 연수구 교통안전 기본계획, 그 다음에 연수구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정책 추진, 그 다음에 송도 국제도시 내 발달장애인을 위한 장애인 주간보호센터 건립 필요성, 지금 6개 과제 갖고 협의를 하고 있는데 아직 픽스된 건 없습니다.

조민경위원

그러면 이건 샘플로만 두신 거고 이건 결정사항은 아닌 거예요?
형준

김형준기획예산실장

예, 지금 유력한 건 연수구 시민교육 교육체계수립은 유력한데, 나머지 부분 2건에 대해서는 협의 중이고 확정은 아마 곧 되긴 될 것 같습니다.

조민경위원

그럼 우리가 5천만원을 내면서 세 가지를 연구결과를 받을 수가 있는 거죠?
형준

김형준기획예산실장

예.

조민경위원

이해했습니다. 그러면 저도 안 그래도 교육도시 마스터플랜하고 그 다음에 세계시민교육 교육체계 수립 중에, 교육도시 마스터플랜은 5천만원을 3건을 하면서 진행하기에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형준

김형준기획예산실장

실제적으로 이 부분은 장기간 기간도 필요하고, 좀 어려운 난제라서 좀 그런...

조민경위원

예, 그래서 제가 제안드리기를 세계시민교육에만, 우리가 또 그런 쪽에 부서에서 관심도 많고 하니 그렇게 타게팅을 잡아서 세부적으로 들어가시는 게 더 낫겠다고 제안드리려고 했는데, 그렇게 실장님도 생각하고 계시다니까 이거는 그렇게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19년도하고 20년도에 연구과제에 대한 결과는 이번 기회에 한번 확인할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형준

김형준기획예산실장

예.

조민경위원

그래서 앞서 2개년 동안 진행됐던 총 6건의 결과를 최종보고서가 있겠죠?
형준

김형준기획예산실장

예.

조민경위원

그거랑, 그 다음에 그걸 토대로 이걸 요청했던 부서에서는 어떤, 제가 보고 싶은 건 그거에요. 어떤 결론을 내렸고, 이 연구결과를 보고 정책에서 개선사항, 개선을 결정한 사항을 좀 중점적으로 정리해서 주시면 앞으로 인천연구원에 출연하는 것에 대해서 확신을 갖고 지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6건 부탁드립니다.
형준

김형준기획예산실장

예.

조민경위원

제가 보려는 거는 이 결과를 통해서 부서에서 어떤 결론을 내렸는가, 어떻게 우리 연수구 정책에 변화를 주었는가, 이 부분이 가장 궁금합니다.
형준

김형준기획예산실장

그리고 잠깐만요. 2020년도 최종보고서는 다음 달 말에 나오니까 말에 나오면 저희가....

조민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럼 이건 제가 꼭 챙겨보겠습니다.
형준

김형준기획예산실장

예, 저희가 꼭...

조민경위원

실장님도 잊지 마시고 연말에 나오면 그걸 토대로 부서에서는 어떤 결론을 내려서 어떻게 정책에 반영하실 계획이신지를 꼭 주시기 바랍니다.
형준

김형준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조민경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숙경위원장

조민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제가 하나 또 질의 드리겠습니다.
형준

김형준기획예산실장

예.

최숙경위원장

어쨌든 우리 연구용역을 제안한 각 부서들의 연구과제를 선정하는 게 있잖아요?
형준

김형준기획예산실장

예.

최숙경위원장

그런데 선정하는 건 어떤 방식으로 선정을 하죠?
형준

김형준기획예산실장

인천발전연구원하고 이제 저희가 정책연구과제가 들어오면, 어떤 정책으로 분석을 해달라는 그런 기본적인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연구원하고 하는데, 연구원에서는 이걸 이런 부분은 아니다, 뭐 장기간 소요된다, 현실적으로 안 맞는다, 그런 쪽으로 해서 정책연구과제를 선정한 다음에 그 연구과제를 갖고 해당 책임연구원부터 연구를 해서 저희한테 중간보고, 나중에 최종보고를 하는 건데 그 부분이 결론적으로 위원님들은 우리가 2019년도에 정책연구과제면 2020년도에 그게 반영이 됐는가, 그런 부분을 보시려고 하는 거니까. 그런데 일단 정책연구과제에 대한 선정은 딱 3건 올라오는 게 아니라 각 부서에서 여러 건을 갖고 저희가 연구원하고 협의를 합니다.

최숙경위원장

아, 그럼 지금 우리 기획예산실에서 각 부서에서, 예를 들어서 5개 과가 들어온다든가 6개 과가 들어오면 그걸 갖고 연구원하고 미리 상의를 하십니까?
형준

김형준기획예산실장

예, 사전에...

최숙경위원장

사전에?
형준

김형준기획예산실장

예.

최숙경위원장

그럼 만약에 거기에 채택이 된다면 우리 각 부서에 인센티브가 주어져요?
형준

김형준기획예산실장

실제적으로 인센티브는 주어지지는 않습니다.

최숙경위원장

그래도 어쨌든 이 연구과제를 하려고 보면 각 부서에서 그래도 그만큼 정책적인 거나 이런 거에 좀 많이 부서에서 신경을 쓰고 있는 거에 대한 거는 좀...
형준

김형준기획예산실장

그런데 만약에 이 정책연구과제가 반영이 돼서 결과물이 도출돼서 그게 차기 연도에 행정이나 예산에 반영돼서 그 후에 결과가 좋다면 그때 이제 어떠한 인센티브가 제공될지 모르지만, 정책연구과제가 채택됐다고 해서만 그 인센티브는 없습니다.

최숙경위원장

그건 없어요? 그럼 아까도 실장님이 말씀하셨지만, 거의 없을 때는 어차피 출연을 못하겠죠.
형준

김형준기획예산실장

예.

최숙경위원장

계속 지금 변하고 있는데, 거기에 관련해서 각 과에서도 이런 연구과제가 계속 도출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마음에서 제가 이제...
형준

김형준기획예산실장

실제적으로 지금 행정이 계속 변하고 환경이나 모든 게 다변하는 상황에서는 실제적으로 지금 정책연구과제가 늘어나면 늘어났지, 줄어들지는 않는 상황입니다.

최숙경위원장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1년도 인천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중지 후 회의를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 14분 잠시중지

15시 17분 다시시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1년 연차별 시행계획수립 보고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보고사항이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토론, 의결 과정 없이 질의답변으로 심사가 종료됨을 말씀드립니다. 복지정책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부록에 실음

최숙경위원장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과장님, 이 연차별 시행계획이 4개년으로 나오죠?
규원

이규원복지정책과장

4개년 계획을 먼저 중장기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에 따라서 매년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러면 이렇게 되면 지금 보니까 2019년부터 2022년까지 4개년 계획 안에 담았는데 내년되면, 이게 2019년부터 계획된 걸 매년 보고하는 거예요? 아니면, 지금 현재 2020년이잖아요.
규원

이규원복지정책과장

그러니까 2019년에서 2022년까지 중장기 계획을 바탕으로 계획을 매년 수립하면서 어떤 계획은 소멸되기도 하고 어떤 계획은 새로 되기도 하면서 그런 사항들을 반영하는 겁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년에 2021년이면 2021년 하고 2022년 2년을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데, 그 2021년이 끝날 때쯤에 2022년 이후에 4년을 또 우리가 계획을 세워요?
규원

이규원복지정책과장

예, 내년도에 2023년부터 2027년까지의 계획을 세우게 되어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러면 우리가 너무 미래지향적으로 못 보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왜 그러냐면 예를 들어서 여기에 4개년 계획으로 우리가 연차별로 중단기 이런 개념으로 보이는데, 지금 계획하고 빠지고 하는 것들이 이 안에 담아놓다 보니까 벌써 2년이라는 시간이 갔는데, 우리는 절반만 남은 상황에서 앞으로 시행계획을 서로 의논하고 있다 보니까 그 후에 일어나는 이런 것들은 그때그때 신규로 담는다는 얘기잖아요?
규원

이규원복지정책과장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복잡...
강구

이강구위원

이랬으면 좋겠어요. 여하튼 지금까지 해왔던 방향이 이런 거였으면 앞으로 우리가 추후에 새롭게 맞이하는 그 시대에는 어떠한 것들을 준비해야 할지 미리 사전에 예고되는 계획들은 어느 정도 갖고서 방향을 설정하면 좋겠다, 이런 주문을 하나 해드리고 싶고요.
규원

이규원복지정책과장

예.
강구

이강구위원

질의 하나 할게요. 1페이지에 딱 있더라고요. 아까 말씀하셨던 큰 복지공동체 연수구에서 추진전략 1, 2, 3으로 한 사업 중에, 제가 내용을 자세히 보니까 몇 개가 과연 이 사업이 우리가 복지라고 하면 문화복지, 사회보장복지, 다 저기 할 수 있는데, 그런 개념으로 이게 들어가는 건가, 시설인프라 부분 있죠?
규원

이규원복지정책과장

예.
강구

이강구위원

예를 들어서 연수문화예술회관 건립, 이런 게 복지자산으로 봐야 된다?
규원

이규원복지정책과장

예, 지역사회보장이라는 개념을 복지 쪽에서만 보지 않고요. 복지, 고용, 문화, 체육 등 여러 가지 분야, 주민 삶에 밀접한 분야를 모두 총괄하고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러면 고유업무, 그러니까 기존에 하던 이런 것까지 포함하면 담당 국에서 고민해야 할 것들이 너무 많아지는 것 아닙니까?
규원

이규원복지정책과장

예, 좀 많아지기도 하지만 그래서 이 추진전략이라는 부분, 이 부분은 4년 동안 쭉 계속 가지고 갑니다. 그러니까 4년 내에 지역사회보장계획은 어쩔 수 없이 외부용역을 통해서 비전을 제시하고 그 전략에 따라서 우리의 사업 중에서 특히 구비나 시비만 들어가는 사업을 이 전략과 연관되는 부분으로 모아서 연차별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향후에 이런 시설인프라가 생기고 나면 그런 시설로 인해서 우리가 주민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문화서비스 복지차원에서 고민을 한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규원

이규원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래요. 폐지된 사업들을 보니까 거의 대부분이 사업의 필요성이 필요없음이 인정돼서 없어지는 것보다는 거의 다 중복여부라든가 이런 것들로 인해서 없어지는 것으로 보여요. 그렇죠?
규원

이규원복지정책과장

예, 전문적으로 수정되어 가지고 그 전략과 조금 다른 부분이 생기거나 아니면 국비가 포함되는 사업은 본 계획에 담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서 예산이 확보가 되지 않았던 사업들, 이런 부분들이 조금 폐지되는 사항입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지금 사업 중에 세부계획서를 보니까, 중점추진사항 여부에서 O, X표로 표시했잖아요. 그러면 지금 X표로 표시한 것들 있죠?
규원

이규원복지정책과장

예.
강구

이강구위원

이런 것들은 그러니까 빠진다는 거죠?
규원

이규원복지정책과장

중점사업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중점 사업만 아니라는 거예요?
규원

이규원복지정책과장

예, O는 중점사업이고 X는 중점사업은 아니고 세부사업에 해당되는 거죠.
강구

이강구위원

세부사업 그런 내용으로 하시고.
규원

이규원복지정책과장

예.
강구

이강구위원

아예 여기서....
규원

이규원복지정책과장

제외되는 건 아닙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기존 내용에서 폐지라고 하는 것만 중복여부 이런 거에 따라서 하는 거고 나머지는 거의 기존에 추진해왔던 것들은 소멸되고 이런 건 거의 없고 변경에 의한 전환 이런 거 그리고 나머지는 중대함, 그리고 순위에서 밀린 이런 개념으로 계획서를 보고한다는 거죠?
규원

이규원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숙경위원장

이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주민복지국장님,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2차 기획복지위원회는 2020년 12월 3일 운영위원회의 종료 후에 시작됨을 알려드리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0분 산회

출처 인천 연수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