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이경희 의원 발언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임활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이경희 의원입니다. 경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의 개정 목적은 상위법인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변경된 인용 조문을 정비하고 국민권익위원회 자치법규 부패 영향평가 개선 권고 사항을 반영하여 지방보조금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통제 장치를 강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7조에서 상위법과 불일치한 조문내용 일부를 수정하였으며, 안 제9조 및 제12조에서는 지방보조금 관리 운영에 필요한 통제 장치를 강화하기 위하여 지방보조금 관리 위원회 위원의 자격 요건을 구체화하고 공무원인 당연직 위원의 부재 시 대리자의 범위를 명확히 하도록 관련 조항을 정비하였습니다. 그 외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말씀드린 본 개정안의 취지와 내용을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