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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이강희 의원 발언

281회 제1행정복지위원회2024-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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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그런데 어제 말씀하실 때 이걸 뭐, 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걸로 김항규 위원 얘기하실 때 이제 그런 이야기가 잠깐 있었던 거 같은데, 지금 조례상에는 보니깐 그런 규정은 없는 거 맞습니까? 지금 현재 직장이 있거나 없거나하고 상관없이 39세 청년이면은 뭐 실업 상태이어도 혹은 또 뭐 학생이어도 가능하다란 이야기를 하시는 건지 어제 얘기하실 때는 일하는 청년으로 그때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요 조례 내용하고 달라서 좀 정리를 해 주시구요. 조례대로라면은 그런 거 상관없이 실업 상태에 있거나 공부를 하고 있거나 취준 상태이거나 직장을 다니고 있거나 나이에서만 제한되는 걸로 그래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것 정확한지 한번 확인해 주시고. 그리고 요즘 청년들이 실질적으로 저렴한 주택을 원하는 것이지, 시가 전체적인 임대료를 모두 이렇게 대어, 뭐 해 주면 좋겠지만은 거기까지 요구하지는 잘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좀 어제도 정책이 좀 상징적이다 라는 그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상징적이다 라는 말씀은 제가 먼저 꺼낸 건 아니고 과장님께서 먼저 꺼내셨고 실질적으로 굉장히 상징적인 그런 측면이 이제 매립형, 매입형 같은 경우에 더 부각이 되는데 이것도 50만 원 전체를 경주에서 최대로 지원해 주는 것보다는 저는 본인부담금을 설정하시는 게 어떤가, 뭐, 10만 원 정도의 본인부담금에 대해서 청년들이 그렇게 부담스러워하지는 않거든요, 예를 들면.

그렇게 해서 대상자가 좀 더 이렇게 확대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훨씬 실효성이 있지 않나, 누군가는 월 임대료 전액을 보상을 받고 그리고 인제 그렇게 해 주다 보니까는 대상인원은 이렇게 좀 제한적이고 그런 측면이 있는데, 이 다른 시에서도 임대, 청년 임대주택을 임대료 전액을 시가 부담을 합니까? 예를 들면 우리 LH 이런 경우에는 저렴한 임대료로 본인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매입형 같은 경우 어제 부담, 본인의 임대료가 있다고 그러시지 않았나요?

어제.

출처 경북 경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