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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이강희 의원 발언

281회 제1행정복지위원회2024-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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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두 가지 건의입니다. 방금 최재필 위원님 말씀하셨는 부분에 대해서도 용어에 대해서 경주시가 지금 집행부가 명확한 입장을 좀 그 규명을 할 필요가 있다 라고, 제시를 하실 필요가 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39세 청년을 대상으로 해서 그 사람이 독거이든 신혼이든 관계없이 해당이 된다 라는 이야기인지 아니면은 뭐 그 말, 또 그 넘어서서 39세 이상이어도 7년 이내의 신혼부부 같은 경우에 주택이 없으면은 해당이 된다는 얘기인지를 좀 명확하게 정리를 하실 필요가 있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아니면은 단순명료하게 39세 이하의 뭐, 결혼 유무와 상관없이 모두에게 그냥 적용된다 라고 규정하시면은 그것도 단순하게 정리가 될 수 있는 일인 거 같습니다. 그래서 부분에 대해서 제목은 분명히 청년 및 신혼부부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은 어떻게 정리하실지가 좀 더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 그리고 그 임대주택 같은 경우에 지금 임대료를 최대 50만 원까지 지원하시는 걸로 되어 있잖아, 그렇죠? 최대 50만 원까지 맞죠?

출처 경북 경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