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최재필 의원 발언
위원 청년에 해당하는 신혼부부를 이야기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청년 신혼부부로 해야지, 그냥 신혼부부, 청년 및 청년에 대한 임대주택 그리고 신혼부부에 대한 임대주택 이렇게 지금 구분돼 있거든요, 조례상에 보면 청년 및 신혼부부로 해놨기 때문에, 그러면은 신혼부부만 하더라도 39세 이상이 되는 신혼부부가 해당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 조례 자체가 거기에 사각지대가 될 수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청년, 안 그러면은 청년 뭐 포인트 그냥 해가지고 신혼부부라든지 청년 신혼부부 뭐 그렇게 뭐 설명을 하든지 그래 해야만이 이 청년에 해당하는 신혼부부가 해당되는 거지 단순히 지금 현재 이 임대주택이라는 부분들은 청년 임대주택, 신혼부부 대한 임대주택 이렇게 구분돼 있다고 봐지거든요. 이 조례상에는.
담당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