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광진구의회 발언
이동길 의원 발언
위원 과장님, 잘한 것은 잘 했다고 해야 되는데 이걸 공무원들이 발굴해서 제정을 하고 법을 고쳐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지금까지는 애매해서 딱 분리를 안 해 놓으니까 공원이 들어가 있었어요. 그런데 ‘면적이 안 됩니다.’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렇지요? 그래서 이걸 누가 따질 수도 없는 거고, 그런데 도로는 거의 들어가잖아요? 공원은 들어가는 예가 얼마 없더라도 도로는 거의 들어가는데 공무원의 생각에 따라서 ‘안 됩니다.
면적이 안 됩니다.’ 하면 끝났던 거예요. 그런데 도로를 빼서 ‘도로 빼고 이것만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생각대로 해서 잣대를 댔던 것을 정확하게 이렇게 알고 보면 간단하지만 이건 빼라 했기 때문에 그런 예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참 예리하게 잘 했습니다.
이런 것을 고쳐나가는 게 공무원과 우리 구의원들이 할 일입니다. 칭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