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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서향경 의원 발언

295회 제1자치행정위원회2024-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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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서향경 의원입니다. 정읍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전부개정 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17조제2항에 따라 정읍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공공기관에 위탁할 경우 이에 대한 사무의 범위, 기관의 선정, 계약 체결의 방법 등 사무 운영에 대한 근거를 명확히 규정하여 행정능률을 향상하고자 합니다. 또한 제도 운영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기존의 민간위탁 조례를 정비하여 민간위탁심의위원회 역할 규정, 수탁기관 선정 방법 개선, 민간위탁 기관 적격자 심사위원 대상에 현장 전문가 포함 등을 통해 민간위탁 사무의 책임성 및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공공기관에 위탁하는 사무운영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기 위해 조례 제명을 “정읍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서 “정읍시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1조 및 제2조는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 안 제4조 및 제5조는 수탁사무의 처리 및 사무편람에 관한 사항, 안 제6조는 수탁기관의 위탁 등 금지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 제20조는 공공위탁에 관한 사항, 안 제21조에서 제35조는 민간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답변을 통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전북 정읍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