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이복형 의원 발언
고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고성환 위원님의 말씀한 내용에 대해서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신가요? 개인적으로 견해 차이일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크게, 전국단위는 도단위 행사가 정읍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이렇게 한다는 이런 내용인 것 같은데, 저는 그렇게 이해가 가는데 어떤 이해 차이일 수 있는데 이것을 정회하고 논의를 해 볼까요?
아니면…… 지나가시자고요? 예,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써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정읍시 기업생산제품 판매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 이어서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