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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서향경 의원 발언

295회 제2자치행정위원회2024-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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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서향경 위원입니다. 회계과 과장님, 지난해 하반기 시정질문에서 본 위원이 수의계약에 대해서 시장님과 질의응답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2020년부터 2023년도까지 정시 수의계약 현황을 분석을 했고, 과장님은 이제 그때 안 계셨어요.

그렇습니다만 지금 ’23년도 농공단지 수의계약을 보니까 50% 정도가, 지금 전체 수의계약이 65억인데 54%, 35억이 지금 수의계약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17명의 의원 중에 1명이 시정질문을 통해서 수의계약 총량제에 대해서 제안하기도 하고 했는데 이런 결과를 놓고 조금 실망스럽다고 할까요? 물론 지방계약법도 있고 농어촌정비법에 보면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예외적인 조항이 있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농공단지 입주 기업들은 대부분 영세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54% 정도를, 절반 이상을 수의계약으로 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은가, 좀 우리 시가 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각별하게 노력을 해야 되지 않는가, 공정한 경쟁을 통해서 업무 계약을 좀 추진을 해 주셔야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출처 전북 정읍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