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김동해 의원 발언
위원 자,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이 사업이 그러니까 취지가 맞지 않다는 것입니다. 서라벌도시가스에서 돈 되는 것만 한다는 이야기잖아요. 지금 당장 저희 지역구에 보면 뭐 광명이라든지 다른 송선리라든지 이런 지역에서 들어왔는데 일반 배관망 사업을 하고 일반으로 한다는 말입니다. 1,200만 원씩 나왔다는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 하면 이게 앞뒤가 안 맞는 사업이고요. 우리 지금 조례를 보게 되면 우리가 도시가스 사업법에 준해서 우리가 지금 경주시 조례에 보면 제5조가 있습니다.
과장님, 5조를 한번 검토해 보셨나요? 5조를 보게 되면 두 가지로 유형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뭐냐 하면, 첫 번째는 뭐냐 하면 경주시장이 단독주택 등이나 다음 각 호에 충족하는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해서 공급관이 길이 100m당 사용 신청자 수가 40인 이하인 경우 사업자와 공급 협의가 이루어진 지역, 공급관 설치구간이 사유지를 통과할 경우 해서 이것은 보니까 제가 볼 때는 일반 가입자들이 해당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밑에 2항에 보면 이제 사업자에 대한 지원입니다. 사업자에 대한 지원. 이거는 사업자라고 그러면 서라벌도시가스나 아니면 공사하는 사람이지 싶은데 그 세부적인 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본 관, 이게 본 관이 어떤 본 관입니까?
이거 배관망입니까? 아니면 큰 본 관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