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유상균 의원 발언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있는지 없는지 확인할 필요는 있겠네요. 그러니까 왜 이것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야 되냐면 지금 참고자료로 제출하신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 아까 말씀하신 것 2017년 7월 20일자 여기에 12쪽, 뭐라고 나와 있냐면 전환예외사유와 「기간제법」 기간제 예외사유의 관계, 「기간제법」 제4조 정한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2년 예외사유와 가이드라인의 전환예외사유는 관계가 없음. 첫째, 가이드라인을 했지만 관계는 없다.
둘째, 따라서 「기간제법」에 의한 기간 제한 예외사유에 해당하더라도, 예외사유에 아까 해당해서 상정이 안 되었다는 것이잖아요. 상시지속적인 업무이고 가이드라인의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원칙적으로 정규직 전환 대상이다. 상시·지속적이라면, 즉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이 사서업무가 우리 연수구에서 꼭 필요하다고 했고, 또 교육부 지침이나 그때 당시 법제처 해석까지 받아서 구에서 실시한 사업이에요.
그리고 이것을 지속하려고 하는데 지금 정규직, 비정규직 이 문제로 이것이 브레이크가 걸린 것인데, 결국은 행정적인 절차에 의해서 34명의 기간제 청년 공무원들이 하루아침에 일자리가 사라져버린 것이에요. 그리고 또 본위원이 기억하기로는 이러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신중해야 된다고 누차 그때도 말씀을 드렸던 사안이었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제 기억으로는 ‘아, 교육청과 협의해서 교육청에서 원래 해야 될 업무지만 잘 안 되니 이분들이 정규직으로 전환할 때 업무협의를 하겠다’는 말씀도 그때 집행부에서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이것이 좀 잘 진행됐었으면 좋았겠는데 원활히 안 된 부분, 또 우리 비정규직 공무원들이 하루아침에 일자리가 상실된 부분에 대해서는 참으로 가슴 아프고, 심히 유감스러운데 우리 부서장 생각은 좀 어떠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