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이강희 의원 발언
위원 이제 그건 좀 꼭 그 경주시가 진행할 의사가 있으면은 그 주민들에게 이제 우리 지역에 필요하면 우리 지역에서 그 약국을 좀 섭외할 수 있도록 그 정도로 좀 열어 주시면은 가능성을 넓힐 수 있지 않나 전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건 주민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건 하루에 12만 원을 주고 3시간만 이렇게 문이 열려 있는 거지만, 이 화상투약기 같은 경우는 이 돈을 주면은 공백 시간을 다 메울 수, 충분히 메울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약사회의 입장에서는 계속 반대해 오던 겁니다. 그 화상투약기를 반대해 오던 건데, 주민의 입장에서는 전혀 다른 상황이다라고 전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조례로 그쪽 그 화상투약기를 설치하는 약국에 대한 지원이 가능한지 그런 앞으로의 그 실무적인 부분에 대해서 좀 검토를 잘해 주시고, 약국의 유리한 방향이 아니고 주민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좀 정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또 경주시가 그럴, 한번 도입을 할 그런 의지가 있으시면은 그 약사회를 통해서 하면은 거의 그건 이루어질 수가 없다라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해당 지역에 의원님들이나 이렇게 해서 그 지역에서 그 약국을 발굴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은 훨씬 더 효과적으로 좀 시도해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실무적인 부분에 대해서 여기까지 염두에 두시고 좀 검토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