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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김종우 의원 발언

282회 제1행정복지위원회2024-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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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임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종우 의원입니다.

경주시 무장애 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이동협, 임활, 최재필, 최영기, 정성룡, 박광호 의원님과 공동 발의한 조례로, 제정 취지는 경주시를 경주시민뿐만 아니라 경주를 방문하는 사람을 포함한 모든 사람이 일상에서 이동하거나 시설을 이용하는 데에 불편을 느끼지 않는 도시로 조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 조례의 목적, 용어의 정의를, 안 제3조부터 제5조까지 시장 및 시민의 책무,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안 제6조부터 제7조까지 기본계획 수립 및 사업을, 안 제8조부터 제14조까지 경주시 무장애 도시 조성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안 제15조에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경북 경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