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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이경희 의원 발언

282회 제1행정복지위원회2024-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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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임활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이경희 의원입니다. 경주시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의 개정 목적은 상위법령인 영유아보육법 및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보육정책위원회에 관한 규정 등을 정비하여 보육사업을 원활히 운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 상위법 개정에 따라 영유아 연령 표기를 6세 미만에서 7세 이하로 변경하였으며, 안 제6조부터 안 제9조까지는 보육정책위원회 관련 사항으로 주요 내용은 위원회 구성인원을 15명 이내에서 20명 이내로 변경한 것과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조항을 신설하겠다는 것입니다. 안 제18조는 조례 제27조와 중복되어 삭제하였으며, 안 제7조제2호 및 안 제30조제4호에서는 영유아 교육과 보육을 통합하는 유보통합의 관리체계 일원화에 맞춰 영유아 보육에 관한 인용 조문 중 보건복지부령을 교육부령으로 정비하였습니다.

그 외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말씀드린 본 개정안의 취지와 내용을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 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경북 경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