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김소현 의원 발언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임활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김소현 의원입니다. 경주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의 개정 목적은 조례상 중복되는 내용을 삭제하고, 상위법령인 지방세 징수법 및 지방세 징수법 시행령에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관련 조문을 정비함으로써 납세자의 혼란을 방지하고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데 이바지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6조제5호부터 제7호까지 내용에 따라 각 호를 구분하고 인용하는 상위법령을 명시하여 조문을 명확히 하였으며, 제6조와 중복되는 내용인 제33조는 삭제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38조에서는 상위법과 불일치한 조문내용 일부를 정비하였고 조문 상에 나타난 형식적 오류 일부를 수정하였습니다.
그 외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말씀드린 본 개정안의 취지와 내용을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