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광진구의회 발언
서민우 의원 발언
위원 서민우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광진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굉장히 위원님들의 모든 관심을 한 몸에 받고 있는데요. 동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사실 국가를 위해서 희생․공헌하시고 이제 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는 정말 저도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사실 권고사항이기 때문에 신설된 내용을 보면 ‘국가유공자가 차량에 탑승하였을 때 이용할 수 있다’ 사실 운전 안 하시고 탑승만 해 계셔도 이제 이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을 보는데 저는, 물론 뒤에 별지에 안내판과 그 주차면이 파랗게 눈에 띄게는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부분이 저는 좀 이게 보여주기식 예우가 아닌데 라는, 솔직히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지자체에서 고령운전자 만 70세 이상 면허증 반납을 사실 유도하고 있는 상황인데 저는 이 부분이 오히려 운전하게끔 유도할 수 있게 만들지 않을까라는 그런 걱정도 조금 드는 부분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