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광진구의회 발언
신진호 의원 발언
위원 아니, 아니 그러니까 지금 저희 검토보고서에는 사무국장 2,400, 행정직원 2,600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쨌든 이 조례에 보면 ‘운영비의 구체적 기준과 범위 이런 것들은 구청장이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 지금 그렇거든요. 어떤 직원을 뽑거나 채용하는 절차에 있어서 모든 예산을 정할 때 사실은, 모르겠습니다. 제 기준일 수도 있습니다만 그냥 단순히 2,400, 2,600 들었을 때는 이 분들이 직장을 다니는 건데 어떻게 보면, ‘이 분들이 이거 가지고 생활이 되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단순한 생각으로. 그러니까 2,400이면 한 달에 200만원 꼴인 건데, 그래서 그런 생각들을 했고요. 추가적으로 어쨌든 이게 또 한편으로는 구청에서 예산이 어쨌든 전체적으로 정해져 있고 예산을 균등하게 편성해야 되는 입장에서 단순하게 인건비라고 해서 무작정 올릴 수가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좀 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어느 부분을 줄이고 인건비는 좀 더 한다든가 이런 부분이 필요할 것 같은데 사실 지금 장애인체육회 말고 일반 체육회 같은 경우는 구청 안에 있죠? 사무실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