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김동해 의원 발언
위원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산불감시원 때문에 제가 전에 몇 번의 기준도 변경을 하고 있는데요. 문제가 뭐냐 하면 산불감시원이나 지금 산불예방진화대도 지금 이 말씀을 들어보니까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이분들은 이 기간 동안 6개월 정도는 뭐냐 하면 직업으로서 나오는 거예요.
직업으로서 나오는데 비가 오면 뭐 일반 읍․면․동 같은 경우에는 비가 오면 어떤 쪽에는 보면 아, ‘오늘은 나오지 마라’ 이렇게 하는 것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렇게 하거든요.
그러면 여기도 지금 산불진화대도 똑같다 말이에요. 그러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우리 뭐 다른 지역 같이 눈이 많이 온다면 조금 이해를 합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비가 오더라도 우리 경주지역이 워낙 넓기 때문에 감포에는 비가 오고 이쪽은 안 올 수도 있고 같은 예를 들어서 산내라도 우라 지역에는 올 수도 있고 또 대현 지역은 안 올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라 생식마을에서 대현4리까지가 100리입니다, 100리. 40㎞가 넘습니다.
그런 지역에서 어떻게, 여기는 비 오고 여기는 비 안 오는데 그거는 앞뒤가 안 맞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역구에 있는, 제가 될 수 있으면 어지간하면 다 비가 오더라도 출근시켜라, 출근시켜서 예방교육이라도 해라, 그래서 이분들이 생계를 위해서 나오는 직업인데 우리가 예산을 책정할 때는 비가 오는 것 없이 전부다 책정을 해놨다는 말이에요. 그대로 집행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산불진화대도 똑같은 것입니다. 이분들이 이 기간 동안은 예산이 책정된 대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직업을 해 주는 것이 당연하다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그게 저는 그분들한테 물론 그분들은 더욱더 원하겠지만 지금 임시적으로 산불감시원은 읍․면․동에 아마 제가 이야기한대로 그렇게 시행을 하는 곳이 많을 것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