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광진구의회 발언
김상배 의원 발언
일단 정리를 해놓고 거기에 또, 그러니까 이건 초안으로 보면 돼요. 얼마든지 바꿀 수 있습니다. 항상 그래왔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얼마든지 다시 조정이 가능한 거니까요.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작성된 감사계획서를 본회의에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기간은 11월 18일부터 11월 26일까지 9일간으로 정하였으며, 감사 대상 기관은 광진구청, 동주민센터, 공단, 재단을 포함한 산하기관이 되겠습니다. 주요 감사 대상 사무는 「지방자치법」 13조에 규정된 사무로 2023년 11월부터 2024년 11월까지 주요업무 추진계획 및 실적 등으로 하겠습니다. 위원별 자료요구는 요구목록을 수합하여 10월 14일까지 의회사무국에서 구청으로 이송할 예정이며, 감사 시행 전까지 계속하여 추가자료를 접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감사 방법은 구 총괄 업무보고 청취 후 별도의 반 편성 없이 개별감사 및 질의응답을 하도록 하겠으며, 동주민센터는 4개 반으로 감사반을 편성하여 실시하겠습니다. 감사 장소는 광진구의회 6층 본회의장으로 하되 부득이한 사유 발생 시 변경이 가능하며 기타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간 의견 조율의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잠시 정회하여 계획서 세부 사항을 조율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4분회의중지) (11시44분계속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