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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송기순 의원 발언

297회 제4자치행정위원회2024-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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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송기순 의원입니다. 정읍시 노인목욕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노인복지법에 따라 정읍시에 거주하는 노인의 보건복지 및 건강 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현행 노인목욕비 바우처 사용 범위를 이·미용업소까지 확대하여 지급 금액을 증액하고자 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지역 내 이·미용업소들도 추가로 참여함으로써 이·미용업에 종사하는 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을 줘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조례 제명을 “정읍시 노인목욕비 지원 조례”에서 “정읍시 노인목욕비 및 이·미용 지원 조례”로 변경하였고, 안 제2조를 비롯한 각 조의 본문 중 “목욕비”를 “목욕비 및 이·미용비”로 변경하였습니다.

또 안 제3조(종전의 제4조) 제2조 조문 중 지원 금액을 “6만 원”에서 “7만 2천 원”으로 증액하였고, 같은 조 3조 중 연간 지원 횟수를 “10회”에서 “12회”로 확대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답변을 통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전북 정읍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