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최재기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최재기 의원입니다. 정읍시 주택화재 피해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주택화재로 인하여 주택에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주민에게 신속하고 안정적인 일상 복귀를 위한 피해지원금 지급을 규정하고 지역 간 화재 피해 주민에 대한 주택 지원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본 조례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및 용어를 정의하였고,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4조부터 제7조까지는 지원대상·지원기준·지원신청·지원결정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 및 제9조는 수령 자격 및 지원금 환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답변을 통해 상세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