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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최재기 의원 발언

298회 제1경제산업위원회2024-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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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최재기 의원입니다. 정읍시 주택화재 피해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주택화재로 인하여 주택에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주민에게 신속하고 안정적인 일상 복귀를 위한 피해지원금 지급을 규정하고 지역 간 화재 피해 주민에 대한 주택 지원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본 조례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및 용어를 정의하였고,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4조부터 제7조까지는 지원대상·지원기준·지원신청·지원결정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 및 제9조는 수령 자격 및 지원금 환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답변을 통해 상세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전북 정읍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