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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최대성 의원 발언

237회 제1자치도시위원회2021-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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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최대성 위원입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면 아까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얘기하셨지만 기존에는 전국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결산 업무를 5년 이상 담당한 경험이 있는 자로서 5급 이상의 공무원 또는 그만큼 직위에 있던 사람으로 되어 있는 거 보니까 기존에는 5급이 되어야지만 기본적으로 가능하다는 것으로 보여지고, 개정안에는 결산업무를 담당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 이렇게 변경이 된 것 같은데요. 제가 이제 공무원분들한테 여쭤보니까 예산결산업무를 공무원 20년, 30년 동안 하면서 연속적으로 근무를 못하기 때문에 대부분 1년 반이나 2년 정도 하다가 다른 부서로 가게 되면 예산결산업무를 보지 않기 때문에 공무원 2, 30년 할 동안에 결산업무를 5년 이상한 퇴직한 공무원들이나 그 직위에 있던 사람들을 찾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다.

이런 애로사항을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부분을 찬성을 했었고요. 아까 재무회계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동에서 결산업무 담당하신 분, 이런 부분은 저는 아닌 거 같아요.

여기 조례 자체는 전문성을 요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예산결산업무를 담당한 사람이고 그리고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자라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본인이 6급이나 5급 때 그런 예산결산업무를 하지는 않았지만 또는 6급, 7급, 8급, 9급 때 동에서 결산업무를 1년 봤다고 해서 아니면 2년 봤다고 해서 그게 전문성이 있다고 보기는 힘들거든요.

왜냐하면 그거는 오히려 공무원분들이나 위원회 선임할 때 의회에서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동에서 결산업무를 담당했다. 이분을 일반적으로 구에서 위원으로 선임하기가 가능할까요?

적어도 구나 시에서 예산결산업무 본 분을 뽑으려고 하겠죠. 이런 부분은 외적인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리고 기본적인 지식이 있는 분들이라면 심사하는 과정이나 뽑는 과정에서 투명하게 나타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연수구에 결산업무를 제가 특정해서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어찌됐든 동에서 결산업무, 예산업무 일부를 담당했다고 해서 이렇게 과도하게 해석을 해서 결산업무 검사위원을 뽑는 거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렇게 넓게 보지 말고 저희가 현재 기존에 하고 있던 부분에 있어서 애로사항이나 아니면 공무원들이 얘기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유상균 의원님께서 결산검사위원을 하셨기 때문에 이런 의견을 내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재무회계과하고 어떤 협조를 구했는지 아니면 이 조례에 대해서 얼마나 상의하셨는지는 깊숙하게 알 수는 없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이 부분을 풀어 논다고 해서 누구나 들어올 수 있는 조건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저는 한번 시행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출처 인천 연수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