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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광진구의회 발언

김상희 의원 발언

278회 제1복지건설위원회2024-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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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김상희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연재난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 목적은 이상적인 기후변화로 인해 발생하는 자연재해로부터 광진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안 제1조와 안 제2조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명시하고 안 제3조와 제4조는 구청장의 책무와 적용 범위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와 제6조는 자연재해 예방 및 지원사업을 명시하고 안 제7부터 제8조는 홍보와 협력체제 구축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는 시행규칙을 명시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본 제정조례안은 관계 법령을 바탕으로 부서와 오랜 협의 과정을 거쳐 마련하였기에 자연재해로부터 광진구민의 피해를 예방하고 안전관리에 기여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부디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켜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 번 동료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연재난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서울 광진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