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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광진구의회 발언

신진호 의원 발언

278회 제1복지건설위원회2024-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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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신진호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광진구 무장애 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 목적은 광진구 내 장애인․어린이․노인 등 모든 구민이 개별시설을 이용하거나 접근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무장의 생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와 안 제2조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명시하고 안 제3조와 제4조는 적용 범위 및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구청장의 책무를 명시하고 안 제6조와 안 제7조는 지원사업 및 실태조사에 대한 사항을, 안 제8조와 9조는 자문 및 표창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안 제10조는 시행규칙을 명시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본 제정조례안은 관계 법령을 바탕으로 부서와 오랜 협의 과정을 거쳐 마련하였기에 무장애 생활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광진구민 모두가 불편함 없는 도시공간이 실현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부디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켜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 번 동료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서울특별시 광진구 무장애 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서울 광진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