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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광진구의회 발언

신진호 의원 발언

278회 제2기획행정위원회2024-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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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신진호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광진구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안은 「병역법」에 따라 병역 의무를 이행 중인 광진구 청년을 대상으로 상해보험 가입을 지원함으로써 청년들의 복지 향상과 가족의 걱정과 경제 부담을 덜어주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제정안에서는 광진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현역병 및 상근예비역, 의무경찰, 의무소방원을 대상으로 군복무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여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을 지원하도록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을 통해 국방의 의무에 힘쓰는 청년들에게 조금이나마 감사한 마음을 표현하고, 군복무 중 일어날 수 있는 사고에 대한 육체적,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고자 하는 조례 제정의 취지를 깊이 헤아려 주셔서 본 안건이 원안대로 심의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광진구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서울 광진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