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광진구의회 발언
신진호 의원 발언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일단은 여쭤본 이유는 어쨌든 상인에 대한 부분들, 아까도 얘기했지만 지역경제 활성화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청년상인들이 사업을 펼쳐나가는데 어려움이 있는 것들은 맞지만 이게 가령, 제 경험에 비춰서 얘기드리는 것들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저도 예전에 스타트업을 하면서 보통 보면 이게 관에서 지원을 많이 해주고 청년들한테 어떤 사업적인 부분이나 창업적인 부분에서 지원을 하다 보면 이게 굉장히, 실질적으로 창업이나 이런 상인들의 사업은 말 그대로 매출을 일으키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뭔가 수익이 나야 되고 해야 사업인 건데, 이게 관에서 계속 지원을 하다 보니까 청년들이, 어떤 일부의 창업자들은 그 지원사업에 대해서만 매몰돼 있고, 지원사업을 받기 위한 창업만 진행을 하고, 지원사업을 받기 위한 그런 비즈니스 모델만 구성하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한계가 있다라는 생각들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좀 안타까움과 문제들이 있다 이런 것들을 여러 부분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앞서 고상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또 지금 구 안에서도 어떤 여러 가지 부분들이 청년상인들을 따로 별도로 조례안을 발의할 경우에 그러면 다른 조례안에서 중복되는 경우들이 있지는 않은가?
또 아니면 그런 부분들에서 이 창업자는 여기서 이 조례를 근거로 지원을 받고 이 창업자는 청년이라는 이름인데 이 조례에 근거해서 지원을 받고 이것들은 구 행정에서 말이 좀 안 되는 얘기들이 아닌가 싶거든요. 그래서 이런 조례가, 청년을 아예 따로 떼어서 청년상인이라는 것들을 발의를 하려고 했으면 다른 부분에 대한 조례도 그 세대에 관한 지원 사업들을 면밀히 다 종합적으로 봐서 그 부분들을 삭제하든가 폐기하든가 그런 절차들을 동시에 진행하는 게 맞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