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광진구의회 발언
신진호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신진호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광진구 ESG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안은 공공기관 및 중소기업의 ESG경영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ESG경영 도입 및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함으로써 공공기관과 중소기업이 사회적 가치 실현과 지역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제정안에서는 ESG경영 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 수립 시행하도록 하였으며, 공공기관 및 중소기업의 ESG경영 활성화를 위하여 ESG경영 홍보 및 교육, 진단, 컨설팅 등의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한 실태조사 및 ESG 우수 중소기업 인센티브 부여, 정부 및 타 지자체, 국내외 기업 등과 협력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환경, 사회 거버넌스 등 비재무적 성과를 우선하는 경영문화 확대를 통해 기업과 주민이 상생하여 발전하는 환경을 만들고자 하는 조례 제정의 취지를 깊이 헤아려 주셔서 본 안건이 원안대로 심의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광진구 ESG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