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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이상길 의원 발언

299회 제1경제산업위원회2024-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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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이상길 의원입니다. 「정읍시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의 일부개정에 따라 특별교통수단 및 이동지원센터 등과 관련된 사항을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1조는 특별교통수단 등의 이용대상자에 대한 명확화를, 안 제16조는 특별교통수단 운전자에 대한 표준 매뉴얼 및 복무규정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18조와 안 제19조는 특별교통수단의 이용요금과 운행지역 등을 명확화하였으며, 안 제19조와 안 제20조는 이동지원센터의 업무 및 수탁기관의 의무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22조는 특별교통수단 관련자 교육 내용을 명확화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안 제23조는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에 필요한 실태조사의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답변을 통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전북 정읍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