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오승현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오승현 의원입니다. 정읍시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정읍시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1조 및 제2조는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 안 제3조는 출자·출연기관의 범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는 시장의 지도감독에 대한 사항, 안 제5조는 사이버보안 담당관 운영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답변을 통해 상세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