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임활 의원 발언
아울러, 행정의 최일선에서 지역의 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을 다해 주시는 강동면 면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강동면행정복지센터 소관 업무전반에 관하여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는 한편, 주민 요구사항을 직접 청취하여 의정활동에 반영하고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여 시정함으로써 업무를 보다 더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주민 복리증진과 삶의 질을 한층 더 높이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 및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5항에 따라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우리 위원회가 강동면행정복지센터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 및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에 따라,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 및 증언을 거부하거나 출석에 불응 시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거짓 증언을 할 때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증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증인의 신청과 위원회의 의결로 감사 비공개, 방송 또는 보도 금지도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의 요령을 말씀드리면 면장님께서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증인선서를 하시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강동면장님께서는 간략한 인사 후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