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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광진구의회 발언

신진호 의원 발언

279회 제1기획행정위원회2024-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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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아니, 좋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그러니까 골목형상점가분들이 워낙 어려우시니까 요즘에 또 경기도 너무 안 좋으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구가 지원해야 된다는 생각은 저도 동일하게 있는데, 그러니까 제가 9대 등원하기 전부터 있었던 조례기 때문에 저도 이걸 봤었고, 그런데 이게 어느 구나 보면 「소상공인기본법」에 의거한 소상공인들의 기준에 맞추고 있기 때문에 소상공인에 제외되는 분들에 대한 것들은 구가 어떻게 할 것이며, 앞으로 이것들을 또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항상 의문이 있었던 상태였거든요. 그런데 기왕에 또 개정이 올라왔으니까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것들에 대한 구의 명확한 기준들이나 이런 것들이 있어야겠다, 그리고 지금 보면 이게 2,000㎡ 이내에 대한 기준도 내년도에 없어질 수도 있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다 같이 고려되고 나서, 그런 방향도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일단 들었고요. 그리고 지금 여기 보시면 상업지역과 비상업지역이 혼재되어 있을 때는 50% 이상인 경우에 그 용도를 적용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이렇게 할 수 있는 지금 대상지들이 있나요?

출처 서울 광진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