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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광진구의회 발언

김강산 의원 발언

279회 제2복지건설위원회2024-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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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김강산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광진구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목적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심폐소생 장비를 의무적으로 갖추어야 하는 시설 외에도 자동심장충격기 설치를 확대하여 광진구민의 생명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 정의에 응급의료와 응급처치, 고위험군을 명시하고 안 제3조 지원사업에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 설치 및 관리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는 자동심장충격기 등의 설치 지원에 구비 권고 시설 및 지원기준을 명시하고 안 제7조에는 장비 관리를 위한 예산 지원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본 개정 조례안은 관계 법령을 바탕으로 부서와 오랜 협의 과정을 거쳐 마련하였기에 심정지 상황 발생 시 즉각적이고 효과적인 대응을 통해 광진구민의 생명 보호에 기여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부디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동료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서울특별시 광진구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서울 광진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