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광진구의회 발언
김상희 의원 발언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2조제7항 보면 교육시설을 정의하는 거에서 라에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 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학원’ 해서 그 교육시설에 학원이 포함되잖아요? 그러면 제가 가끔 듣는 얘기들 중에 하나가 학원이 위치한 보도 위에 학원 차량이 주차를 해서 올라가는 경우도 있는데, 지금 이 조례가 개정되면 그런 것들이 다 방지될 수 있는 건가요?
왜냐하면 보도에 차가 들어감으로써, 차가 보도 안으로 주차하고 아이들의 학원 진입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데 그 보도에 또 자전거 이용객들을 위해서 자전거 보관대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전거 보관대와 그 학원 차량이 같이 있음으로써 약간의 위험이 발생할 수 있어서 그런 거에 대한 민원이 종종 들어오는데, 이 조례가 개정되면 그런 것도 방지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