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광진구의회 발언
추윤구 의원 발언
그래서 우리가 조례를 제정하고 했을 때 구민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게끔,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게끔 뒷받침해주기 위해서 이 조례가 만들어졌고 넘어졌을 때 보상을 해주는 거, 다른 보험하고 관계없이 예외로 넘어졌을 때만 이걸 보상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이 좀 혼동을 하고 계신 것 같으니까 이것을 잘 설명해 주시고. 여기에 대해서 보험을 입찰을 봐서 보험계약을 하신다고 했는데, 사실 넘어졌을 때 크게 보상 혜택이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넘어졌을 때 골절, 주로 골절이 돼.
골절해서 가면 약이 거의 없어. 시간이 약이야. 그런데 그 시간이 약인 것을 좀 보상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서 보험계약에 첨부를 해줘야 합니다.
기왕에, 이 복지 정책이 얼마나 좋아요? 살아가는데 길거리에 넘어졌다, 보상을 해준다 이 제도가 아주 좋은 거예요, 광진구가. 그러니까 골절이나 이런 거 진단이 필요 없어요, 이것은.
현재 실비 계산해줘, 실비. 골절 6주, 8주에도 10만원, 20만원도 안 들어가요. 이것보다도 그분들이 생활하는 데 고통을 느꼈고 환경에 적응을 못하고 하는 이런 위로금이라든지 이런 것을 첨부해서 기왕에 해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하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