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광진구의회 발언
고양석 의원 발언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순수 구비로, 이런 매칭사업이 아니고 이게 90세 이상 장수 어르신들한테 30만원씩 지급하는 건 순수 구비로 해서 30만원 현금을 주는 거고 100세 어르신 축하물품도 우리 구비로 예산을 편성해서 하고 있는데, 장수사진도 한다 그러면 우리 구비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하고 전혀 맞지 않는 그런 예산집행이다. 형평성도 전혀, 오히려 장수사진 찍은 건 그건 물품으로 전달하기 때문에 경로 의미도 있고 해서 어떤 측면에서 보면 이게 선거법 위반인가라는 생각도 할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심스러워서 대한노인회 광진지회를 통해서 사업을 시행했는데, 이거는 현금으로 또 물품으로 주는 건 더 선거법 위반이 되지 않겠나라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장수사진은 일회성으로 하고 올해 예산에는 편성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또 왜 안 하냐.
어르신들이 장수사진 하고 나면 그것도 영정사진보다는 경할지 모르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언짢게 생각하셔서 응하는 어르신들이 많지 않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거는 해당 부서에서 설명하고 설득하기 나름이고 90여 개 넘는 공·사립 노인 경로당에 가서 충분히 할 수도 있지 않나라는, 사업에서 매년 하는 게 문제가 된다면 격년으로 한다든가 이런 게 오히려 현금을 주고 이런 것보다는 훨씬 더 의미가 있지 않나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거기에 대해서 아까 선거법 기준이 이런 현금을 주는 건, 현금으로 주는 거는 그 내용을 보면 그냥 주는 게 아니라 90세 이상이, 뭐 어찌 됐든 기초생활수급 대상자 위주로 해서 90세 이상한테 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찌 됐든 90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니든 기든 간에 누구한테 주든 현금을 주면 선거법 위반이다, 그런 맥락에서 정리를 하다 보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