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이인자 의원 발언
의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청원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의거하여 녹지를 관리하는 단체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항으로 집행부로 이송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만 청원에 대한 의회 의견을 담아서 의견서를 제출하여 이송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에 따라서 다음과 같은 의견서를 보냅니다. 동춘동 1-1블록 관련 공사차량 진출입로에 관한 청원 건은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청원심사규칙 제11조제2항 제1호 구청장이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청원에 해당하여 의회에서 처리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므로 본회의에 부의하여 구청에 이송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구청장은 공사차량 진출입으로 인한 주민들의 통행시 사고위험 등 안전문제에 대한 민원을 면밀히 확인하고 또 주민들의 불안이 해소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처리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