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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주시의회 5분자유발언

정성룡 의원 5분자유발언

285회 제1문화도시위원회2024-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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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가 50대 미만에서 이제 보통 정하는데 차량대수를 이제 20대 미만인 지역이 지금 제일 많구요. 그리고 30대 이상인 지역이 20대 이상과 30대 이상이 있는데, 포항시하고 한 25개 시∙군에서는 20대 이상으로 돼있구요. 지금 김해∙아산∙안성∙평창은 지금 30대 이상으로 돼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조례를 정하는 곳은 30대 이상으로 가는 이유가 수소차하고 전기차하고 대수가 일반 1대로 치는 게 아니라 그 1.6대 뭐 1.7대 뭐 이런 식으로 되기 때문에 전기차하고 수소차를 매입을 해서 주 차종으로 이뤘을 때는 20대 미만으로 해도, 20대 정도로 해도 등록을 할 수 있는 기준에 저촉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20대, 20대 이상으로 갔을 때는 10대로도 사업을 시행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한 30대 정도로 정해서 최소한 20대 이상 정도는 차를 샀을 때 이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좀 하기 위해서 30대 이상이 적정하지 않나, 그리고 너무 많은 사업자가 작은 뭐 저 10대 미만 차로 이제 사업을 진행하면 너무 무분별한 사업이 진행될 수도 있다 싶고 한 30대 정도로 해놨을 때는 전기차하고 적정비율로 섞어서 등록을 했을 때는 한 20대에서 30대 사이의 차량으로도 경주에서 경주지역업체로써 이제 사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진행을 했고요. 지금 기존에 사업자들이 대부분은 50대 이상의 대기업 뭐 롯데, 아주렌터카, 롯데렌터카 이런 데에서 영업소 행위로 이제 사업을 하지, 저희 경주 자체 어떤 그 사업자로 지금 사업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해소해 주기 위해서, 그리고 법령에 맞춰서 차량 대수를 정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올리게 됐습니다.

출처 경북 경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