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조민경 의원 발언
우선 이렇게 제가 이렇게 문구를 만든 데는 위원회 조례에는 위원회 상임위원장 선출방식에 관련해서는 의장, 부의장 선출방식에 따른다고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명확히 하기 위해서 저는 의장 또는 부의장 선거의 후보자가 되려는 의원은 대상에 의장 또는 부의장의 후보자가 대상이고 그 대상자는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 선거에는 중복 입후보 할 수 없다고 저는 그 대상 주체에 대한 얘기를 더 명확히 하기 위해서 이렇게 담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신 거는 다른 위원님들 의견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저는 이 취지대로 다 담아서 이렇게 가는 거를 일단은 우선 원하기는 하는데요. 상임위원장에 대한 부분을 다음 회기 때 위원회 조례를 다시 개정해서 간다고 해도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 어쨌든 한 번에 가든 두 번에 나눠서 가든 위원님들 의견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