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광진구의회 발언
고상순 의원 발언
위원 잠깐만요, 위원장님. 지금은 이 조례를 가지고 시민단체 얘기를 여기서 자꾸 꺼내실 일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걸 지금 우리가 2시에 이 조례에 대해서 다뤄야 되는 거니까 이 시간에, 11시 이 시간에는 이거를 통과를 시키시고요.
그때 가서 얘기를 하시고 그때 가서 어떤 사안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셔야지 이건 지금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위원장님께서 1차 간담회를 진행을 하셨고 그때 1차 간담회를 진행할 때 다른 때하고 다르게 저희들이 올라오라고 해서 올라갔고 그랬는데 시민단체하고 한다고 그래서 저도 사실 올라가면서 조례를 가지고 시민단체, 더군다나 발의한 의원이 간담회를 요청을 한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저도 올라가면서 왜 그러지, 무슨 일이 있나 그러고 저도 사실은 궁금해서 올라갔던 거고 간담회를 한다고 해서 모든 의원이 다 올라가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날도 몇 분이 빠지셨는데 그날 가서 또 서로가, 시민단체가 원하는 어떤 사안도 있고 또 의원이 발의한 거에 대한 사안도 있다 보니까 그러면 참고는 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저도 그때는 했고 다만 이 조례를 가지고 시민단체가 왈가왈부할 일은 아니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고요. 만약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이거는 정말 아니다 하고 윤리적으로 말이 안 된다 그러면 그때 가서 시민단체가 어떤 액션을 취하셔도 되는 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굳이 이런 시간이 필요하지는 않을 텐데 어쨌든 간담회는 주최를 하셨고 그래서 저희가 궁금해서 올라갔던 거지, 김상희 의원이 주최를 했었다면 맞습니다.
그랬다면 지금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김상희 의원이 할말이 없을 텐데 주최는 이동길 위원장님께서 하셨고 궁금해서 올라갔고, 김상희 의원은 당사자니까 또 당연히 올라가서 궁금하니까 같이 있어야 되고 그날 가서 설명 일일이 다 했었어요. 그리고 저는 그 자리에서 이거를 가지고 시민단체하고 계속 논의할 일은 아닌데 이왕 온 거니까 하면서 서로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날 잘 끝났어요.
그렇죠? 그리고 나가시면서 마지막으로 같이 한번 또 이야기를 해봅시다라고 했는데, 어쨌든 상황이 안 맞았고 또 김상희 의원은 통화를 지금 했다고 이야기를 하시고 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김상희 의원으로서는, 발의한 의원으로서 할 의무는 다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거는 일단 통과하시고 넘어가시고요.
이 조례에 대해서는 11일 날 마음에 안 드시면 어떤 어떤 부분이 마음에 안 든다, 그러면 가결, 부결 해서 부결을 시키셔도 그거는 어쩔 수 없는 부분입니다. 언제는 이거 부결 안 됐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걸 가지고 시민단체하고 또 대화를 하고 논의를 하고 이거는 이치에 맞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