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광진구의회 발언
이동길 의원 발언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표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발의한 본 위원장이 제안설명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동길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표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목적은 표창 금지 규정, 표창 취소 및 부상 환수 의무 규정을 신설하여 표창 추천에 대한 기준을 강화하여 표창 대상자에 대한 적격성을 높이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1조에서 표창 제외 대상자에 대한 표창 금지 규정을 신설하였고, 안 제14조에서는 공적심사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15조에서는 표창 취소와 부상 환수 의무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표창 추천에 대한 기준과 절차를 강화하여 표창 대상자에 대한 심사기준을 명확히 하고, 표창 수여자의 자부심을 높이고자 하는 조례 개정의 취지를 깊이 헤아려 주셔서 본 안건이 원안대로 심의·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표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