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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광진구의회 발언

이동길 의원 발언

280회 제1의회운영위원회2025-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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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겠습니다, 최일환 위원님. 모든 조례를 간담회를 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게 모든 조례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이 조례는 열네 분의 의원님들과 여기 직원분이 해당이 돼있습니다.

그러면 이 한 분의 조례가 아닙니다. 이 조례를 왜 만듭니까? 조례를 만들었을 때는 직원이나 구의원님들이 같이 갑질에 대해서 서로 조심하고 하기 위해서 하잖아요.

내 개인의 조례입니까? 개인을 위해서 만드는 겁니까? 아니에요.

열네 분이 있기 때문에 열네 분이 간담회를 했냐고 물었던 거고, 그러니까 이게 개인이 다른 걸로 조례하는 거는 간담회를 하든 어쨌든 다른 의원들 관심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한 사람이 아니에요. 열네 분이기 때문에 아까 김강산 위원님도 왜 열네 분의 의원님한테 안 묻고 일곱 분이 올렸냐는 거예요.

일곱 분만을 위해 이 조례를 실행할 거예요? 아니잖아요. 사인 안 한 의원님들도 여기에 해당이 다 돼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다른 의원님들한테는 묻지도 않아, 의원 아닙니까? 일곱 분만 의원입니까?

그러기 때문에 문제였고. 철회건에 대해서는 위원 여러분들이 결정을 했으니까 그거는 이제 끝난 거고, 끝났어요. 그래서 제가 묻는 거는 1항을 가지고 논의를 하세요, 지금.

논의를 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오늘 날새도 안 됩니다, 1항 하나 가지고 계속 이렇게 하고 있으면. 생각은 다 다릅니다. 생각은 다른데 내 생각대로 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토론을 하고 의논을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안 맞다고 내 의사가 존중이 안 된다고 반대하는 게 아니라 다른 분들도 다른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찬반토론을 하는 거고 또 표결로 결정을 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좀 따라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진행이 되는 거예요.

김미영 위원님, 안 하신 위원님부터 먼저 하고요.

출처 서울 광진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