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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광진구의회 발언

최일환 의원 발언

280회 제1의회운영위원회2025-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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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일단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신 것도 내용이 충분히 이해가 됐습니다. 그런데 1항이 올라와 있는 부분에 대해서 그 당시에 내용이 부족하다고 해서 이거를 보류를 시키신 것 같은데 이제 와서 내용이 수정되어 있지 않은 상태의 이거를 찬성하신다는 의견이 있다는 거는 이해가 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전에도, 그렇게 따지면 지금 찬성하시면 그전에 4월 5일날 발의했을 때 그때 찬성하시든가 했어야 되는 부분이고 그리고 모든 위원님들이 의원님들 관련된 내용 조례가 있다고 했을 때 모든 간담회랑 아니면 공동발의를 해야 된다, 그러면 지금까지 있었던 어떤 조례에 의원이 포함되어 있는 내용 중에서 그런 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발의자에 대한 존중이 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발의자가 철회요청까지 했었는데 이걸 철회하지 않은 부분까지는, 위원장님의 권한도 있었고 충분한 의견이 있었겠죠. 하지만 발의자가 이걸 원하지 않았을 때는 분명히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 부분도 헤아려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항이 수정한 게 없어서, 시간이 지나서 이제 와서 생각해 보면 좋다, 그래서 찬성하신다, 그다음에 3항에 올라와 있던 내용들은 간담회도 했고 발의자가 공무원 노조나 시민단체 만나서 충분히 의견을 나누고 만들었던 조례안입니다. 이것을 의논해서 또 부결할 건지 아니면 가결할 건지 논의하겠다, 어떤 논리로 이거를 진행하실 건지 참, 고민이 됩니다.

이해가 안 돼서 말씀드리는 것뿐입니다. 이상입니다.

출처 서울 광진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