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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광진구의회 발언

서민우 의원 발언

280회 제1의회운영위원회2025-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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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일단 앞서 작년 24년 4월에 이 조례가 올라왔었는데, 사실 그때 당시에도 의원님들께서 다양한 의견을 내기는 했지만, 저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 갑질 조례가 제정되지 않고 서로 상호 존중하는 공직사회를 구현하면 당연히 좋죠. 그런데 그때 당시에 제가 심의했을 때 했던 내용 중에 저는 ‘윤리특별위원회를 두자’ 이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물론 지금까지 시기가 많이 지났고 주민분들의 의견도 있고 시민단체도 그렇고 공무원 노조도 그렇고 여러 의견들이 많았습니다.

사실 이 갑질조례를 어쨌든 선언적으로라도 통과를 해달라는 의견도 많았고, 그리고 운영위원장님께서 최근에 1차 간담회를 진행하셨을 때도, 물론 그때 9명 의원님들이 참석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때도 어떻게 보면 모든 의원님들께서 사실 같은 마음이기는 했습니다. 그때 당시는 뭐 이런저런 이유로 갑질조례 부분에 대해서 보류하자, 서로 이야기를 나누자 이런 의견도 있었지만 추후에는 이 갑질조례를 그럼 통과시키자는 의견으로 일단 이야기가 나왔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물론 발의하신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본 위원이 다만 조금 아쉬웠던 건 1차 간담회를 진행하고 난 이후의 상황들은 3항에 공동발의 한 의원님들을 제외하고는 사실 모르고 있었던 상황이거든요, 어떤 식으로 소통했고. 그래서 그 부분이 조금, 전체 14명 의원들하고 이게 협의가 됐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고요. 그래서 일단은 1항, 3항 합쳐서 하자 이런 의견도 나오기는 하는데, 저는 일단은 1항을 먼저 처리하고 그러고 난 이후에 그거에 대해서 심사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출처 서울 광진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