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광진구의회 발언
김강산 의원 발언
위원 일단 우선 갑질 조례 관련해서 다시 제목이 같은 걸로 해서 내용만을 조금 수정이 됐어요. 그래서 올라와서, 제가 먼젓번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그러면 기존에 보류되었던 안건도 같이 상정을 해라, 해달라 부탁을 드렸고 위원장님께서 그걸 받아주셔서 다시 심의를 하게 되었는데. 저는 앞전에 보류됐을 때 운영위원은 아니었습니다.
운영위원은 아니었고 그리고 그전에도 어느 정도 저도 이거 관련해서 이야기를 좀 많이 들었고. 그리고 그때 당시에는 저는 항상 일관되게 말씀을 드리는 게 뭐냐면 이 조례안에 대해서 반대를 한다기 보다는 이게 우리 광진구 의원 전체에 관련된 조례다 보니까 의원들끼리의 협의가 좀 필요하지 않았나라는 게 일관되게 제가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그리고 그때 우리가 일정안을 통과를 시킬 때만 해도 발의자가 김상희 의원 혼자였어요.
그런데 이게 갑자기 공동발의로 해서 들어오니까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의사팀장님께 이 부분 절차상 맞는지 여부를 한번 여쭤본 적이 있었고. 그리고 지금 이거 제목이 같은 조례안이 동시에 지금 계류가 되어 있는데 또다시 제목 토씨 하나 틀리지 않고 올라왔다는 게 저는, 이거는 의회에서 이런 사례가 없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우선 어떤 사안이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철회안이 이게 의원님께서 어차피 발의를 했던 거니까 본인이 철회를 할 수도 있다 생각은 하지만 일단 이거는 전체 의원들끼리 충분히 논의가 된 상태에서 그때 보류가 된 건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다시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어차피 또 새로 위원이 구성이 됐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철회안이 올라왔지만, 그 부분도 그러면 표결로 해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때도 말씀드렸다시피 공동발의를, 그러니까 조례안 내용에 여부와 관계없이 일정하게 이거를 공동발의한 의원들은 마치 이 조례안에 찬성을 하고 이거에 공동발의 하지 않은 의원들은 반대를 한다라는 그런 이 자체가 조금은 어불성설이다, 그래서 이 부분을 가지고 먼저 심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