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광진구의회 발언
김상희 의원 발언
위원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보류됐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위원님들이 반대하셨던 이유가 조례의 내용이 미비하다, 의장의 권한이 세다 그런 것들을 말씀하셨고 그 이후에 저희가 1차 간담회, 2차 간담회를 가졌잖아요. 그래서 시민단체와 저희가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서 충족할 만한 내용을 최종 조례안에 담았는데 보류안을 다시 올린다는 것 자체가, 말 자체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고 그러면 1, 2차 간담회에 대한 의미가 무용지물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철회안을 요청드린 겁니다.
사실 그때 폐회 중에는 제가 경황이 없어서 그냥 재상정을 요청하셨을 때 가만히 있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조례안은 제가 말씀을 드렸던 건데 발의한 의원의 동의 없이, 그래서 그때 의사팀장님께 말씀을 드렸더니 그런 권한이 위원장님께 있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동의를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저희가 최종안에 대해서 모든, 저희와 시민단체가 다 연합해서 만든 그 조례안이, 최종안이 올라왔는데 그 내용이 미비했다고 보완이 요청된 그 조례를 다시 올린다는 것 자체가 1, 2차 간담회에 대한 의미도 없어지는 거고 예의가 아닌 것 같아서 철회안을 요청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