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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광진구의회 5분자유발언

김상희 의원 5분자유발언

280회 제1의회운영위원회2025-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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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까 위원장님께서 회의 시작할 때 방청객에 계신 안순종 대표님, 제가 실명을 거론해도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여러 분들이 방청을 하고 계시는 거인 만큼 엄청 신중하게 다뤄지는 조례인 것 같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아까 위원장님이 하신 말씀 중에 1항이든 3항이든 어떤 거든 이번에는 꼭 통과시키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솔직히 이 조례를 만들고자 하는 것이 그냥 표면적으로 공무원 갑질 근절의 조례안 이게 광진구에 있다 이 목적으로 한 게 아닙니다, 사실은. 그래서 1차 부결이 됐을 때도 2차 보류가 됐었을 때도 솔직히 개인적으로 기분이 좋지는 않았지만 내용에 대한 미비한 점들을 의원들이 말씀하셨고 또 위원장님이 주최하시는 간담회 내용에서 같이 동석하셨던 시민 대표님들과 노조지부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존중을 했습니다.

그리고 2차 간담회를 했었을 때 제가 동석했었던 다섯 분께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하나도 1차, 2차 때 부결되고 보류되었던 것들에 대해서 내용을 보완하는 게 어떻게 보면 의원에게 자존심이 상하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은 조례를 만들기 위해서 의견들을 주시고 심사숙고할 기간을 주셨다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떤 한 건을 통과시키는 거를 원하는 게 아니라 광진구에 좋은 조례를 만들기 위한 그 절차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 아까 김강산 위원님께서 이게 모든 의원들에게 해당하는 거니까 10명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도 동의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1차 간담회 때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오시지 않았습니다. 그때 왔던 9명들만 참석하라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았고 모두에게 올 수 있는 기회를 줬지만 오시지 않은 분들도 계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방금 또 김미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상임위의 의견을 존중하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상임위 7명, 여기서 통과되면 14명의 동의를 구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씀으로 들려서 어떨 때는 14명의 의견이 필요하고 어떨 때는 상임위의 의견만 존중해야 하는 건지 그것도 솔직히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 가능하다고 하면, 위원장님의 권한으로 주실 수 있다고 하면 이 자리에 저와 함께 2차 간담회를 통해서 심사숙고하고 내용을 주셨던 분들의 의견을 듣고 싶은데 혹시 가능할까요?

출처 서울 광진구의회 회의록